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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7. 18. 선고 2012누2830 판결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137 (2012.10.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119 (2011.04.20)

제목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당시 문답과정에서의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누2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3137 판결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①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② 2013. 1. 3.자 2007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원의,③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④ 2013. 1. 3.자 2008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4. 5.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2010. 10. 6.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인 2013. 1. 3. 위 각 증여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에 따라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는 000으로,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는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 되었다) 가산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다시 2007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원을, 2008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감액 및 추가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 ・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BBB은 1996. 8. 9. 천안시 동남구 000 임야 1,037㎡ 외 11필지 합계 13,0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8. 10. 31. DD프로젝트 주식회사에 0000원(2006. 6. 7. 계약금 000원, 2006. 9. 5. 중도금 0000원, 2007. 2. 2. 중도금 0000원, 2008. 10. 31. 잔금 00000 원을 각 수령)에 양도하였다. 정BBB은 2009. 5. 30.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로 2009. 11. 27. 0000원과 2009. 11. 30. 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한편, 정BBB은 2007. 11. 21.부터 2009. 11. 22.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총 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AA증권 BB지점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정BBB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온라인의 FFFF온라인 주식을 2007. 11. 21.부터 2007. 11. 23.까지 8.340주, 2008. 10. 31. 부터 2008. 12. 29.까지 403.703주를 각 구입하여 총 412,0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는 정BBB이며,원고는 명의 수탁자로 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0. 4. 5.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0. 10. 6. 당초 부과처분 중 2007. 12. 31.을 증여시점으로 의제 하여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뒤 피고는 2013. 1. 3.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는 0000원으로,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는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같은 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00000원의, 2008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이하 2010. 10. 6.자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원 의, 2013. 1. 3.자 2007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원의, 2010. 4. 5.자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0원의, 2013. 1. 3.자 2008년 귀속 증여세의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정BB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금을 협의하여 분배하기로 투자약정을 하고, 정BBB으로부터 0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으로 정BBB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원고 도 정BBB에게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가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정BBB이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의 평가액은 그의 체납세액을 초과하였다. 정BBB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0000원을 소외 김GG 에게 대여하였는데, 김GG이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정BB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선탁 한 것인지에 관하여

제1항에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정BBB 및 당심 증인 김OO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정BBB은 2009. 12. 17.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 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인은 인터넷 거래를 할 줄 모르 고 또 수수료도 비싸고 해서 며느리가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이에 피고 직원이 '혹시 원고에게 000원을 빌려준 것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고 명의만 빌린 것입니 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귀하가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원고에게 특정 주식을 단가 얼마에 사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지시내용대로만 따랐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 거래시마다 별도 지시를 하였는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 때 그 때 전화로 지시했습니다'라고,'현대증권 AA지점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00000의 보유주식 및 예탁금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저 정BBB 것입니다'라고 각 답변한 사실,② 정BBB은 2010. 1. 28.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③ 원고는 2009. 12. 16.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정BBB 으로부터 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정BB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천안지점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정BBB이고, 위 계좌에 원고 소유의 금원은 없으며, 위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매 거래시마다 정BBB의 매도, 매수 지시에 의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④ 원고는 2010. 1. 29.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⑤ 정BBB은 제1심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권유하여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투자한 종목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OO온라인이었고, 원고가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당심 증인 김GG은 '정 BBB이 아는 주식이라고는 FFFF온라인 주식밖에 없고, 정BBB이 FFFF온라인 주식의 취득을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BBB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단순히 며느리인 원고의 이름을 빌린데 불과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정BBB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2007. 12. 31. 8,340주가, 2008. 12. 31. 403,703주가 실질주주명부상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2 제l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입증책임을 부 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 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 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GG이 정BBB으로부터 총 000만 원을 빌린 뒤 2008. 12. 30.까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정BB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정 BBB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2010. 4. 5.자 2008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0. 10. 6.자 2007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2013. 1. 3.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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