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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31.선고 2011구합31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원고보조참가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 9 . 26 .

판결선고

2012 . 10 . 3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은 원 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 4 . 5 . 자 2008년 귀속 증여세 1 , 361 , 317 , 000원 , 2010 . 10 . 6 .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12 , 016 , 6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정00은 1996 . 8 . 9 .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임야 1 , 037㎡ 외 11필지 합계 13 , 095 mi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를 취득하여 2008 . 10 . 31 . 00프로젝트 주식회사에 150 억 원 ( 2006 . 6 . 7 . 계약금 12억 원 , 2006 . 9 . 5 . 중도금 23억 원 , 2007 . 2 . 2 . 중도금 1 억 원 , 2008 . 10 . 31 . 잔금 114억 원을 각 수령 ) 에 양도한 후 2009 . 5 . 30 . 양도소득세 3 , 217 , 230 , 585원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 . 11 . 27 . 6억 원 , 2009 . 11 . 30 . 1억 2 , 000만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

나 . 한편 , 정00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비롯하여 2007 . 11 . 21 . 부터 2009 . 11 . 22 . 까지 총 6 , 328 , 300 , 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천안지점 계좌로 이체하

였고 , 원고는 위 자금으로 2007 . 11 . 21 . 부터 2007 . 11 . 23 . 까지 8 , 340주 , 2008 . 10 . 31 . 부터 2008 . 12 . 29 . 까지 403 , 703주를 각 구입하여 총 412 , 043주의 코스닥 상장법인 000 온라인 주식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을 취득하였다 .

다 . 피고는 정00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 4 . 9 .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1 , 361 , 317 ,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 2010 . 10 . 6 . 당초 부과처분 중 2007 . 12 . 31 . 을 증여시점으로 의제하여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증여세 1 , 361 , 317 , 000원을 1 , 358 , 975 , 643원으로 감액경정하고 , 2007년 귀속 증여세 12 , 016 , 69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2010 . 4 . 5 . 자 2008년 귀 속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1 , 358 , 975 , 643원 부분 및 2010 . 10 . 6 .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통칭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 2 , 4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 정00과 사 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임에도 , 원고가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설령 , 원고가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원고가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 정 , 즉 ① 정00은 2009 . 12 . 17 .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6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인은 인터넷 거래를 할 줄 모 르고 또 수수료도 비싸고 해서 며느리가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 이에 피고 직원이 ' 혹시 원고에게 63억 원을 빌려준 것인지 , 명의만 빌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라고 묻자 '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고 명의만 빌린 것입니 다 ' 라고 답변하였으며 , 피고 직원의 ‘ 귀하가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원고에게 특정 주식을 단가 얼마에 사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지시내용대로만 따랐다고 하였는데 맞습 니까 ? ' 라는 질문에 ' 네 , 맞습니다 ' 라고 , ‘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래가 이 루어졌는데 매 거래시마다 별도 지시를 하였는지요 ? ' 라는 질문에 ' 네 , 그 때 그 때 전 화로 지시했습니다 ' 라고 , ‘ 현대증권천안지점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000 - 00 - 00000 의 보유주식 및 예탁금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 라는 질문에 ' 당연히 저 정OO 것 입니다 ' 라고 각 답변한 사실 , ② 정00은 2010 . 1 . 28 .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③ 원고는 2009 . 12 . 16 .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정00으 로부터 6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 정00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천안지점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정00이고 , 위 계좌에 원고 소유의 금원은 없으며 , 위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매 거래시마다 정00의 매도 , 매수 지시에 의해 처 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 ④ 원고는 2010 . 1 . 29 . 위 문답 과정에서와 같은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 정00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단순히 며느리인 원고의 이름을 빌린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 건 주식은 정00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정00으 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명실상부 원고의 것 ’ 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 로 ,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 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 입증책

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 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 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김00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 당시 정00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가 체납세액을 초과하므로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 장하나 ,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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