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6454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패]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구합645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앙유통단지에서 'oo테크윈'

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소외 유cc이 대표로 있는 ooo테크

와 주식회사 000콤퍼넌트(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외 최b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000일렉트로닉스

(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상으로 자료상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처, 원고,

이 사건 매출처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실제

재화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융통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보아 가공거래라고 판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 7. 1.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6. 기각되자(2015. 3. 4. 원고에게 송달됨),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1.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

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라

고 판단한 것은 아무른 근거가 없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

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

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

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

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

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자전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내지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①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매출처가 모두

원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구로중앙유통단지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② 물품을 이송했다

는 배송 증빙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 당일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

서가 모두 수취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유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하기는 하였

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는 점 등이나(을 제4호

증), ① 이 사건 거래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단순히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해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같은 유통단지내에

존재하므로 상호 재화의 공급이 일어나더라도 별도의 배송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

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유cc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소형상자 한 개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의 가격이 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 바 있

다), 거래 당일에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③ 원

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는 2011년 1기에 0000원(총 0000원), 2011년 2기에 0000원(총 0000원), 2012년 1기에는 0000원(총 0000원)의 진성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매입처와는 2012년 1기에 0000원(총매입 0000원)의 진성거래를 하였으며, 2012년 2기분부터 거래규모가 갑자기 커졌으나(갑 제2호증의 4면 참조),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④또한, 원고는 2013년 2기분 거래 중 지급받지 못한 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매출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유cc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유cc은 '최bb이 자신의 물량을 받아 원고에 납품하라고 하여 (거래량이 너무 많아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이어서, 본인과 이 사건 매출처 및원고와 사이의 거래 중 일부만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므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전부가 자전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사실상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위 유cc의 진술이유일한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피고로서는 위 유cc의 진술에서 더 나아가 어느 부분이 실물거래이고 어느 부분

이 가공거래인지를 특정하고,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대금결제가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부가된 금액은 자금융통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대금지급의 결제가 물품 수취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그 대금결제에 이르기까

지의 기간에 이자상당의 금원이 더 붙는 것도 상관행상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유cc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처

로부터 수취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등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5. 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유cc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정이고, 또한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처가 관련된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에서는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