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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2016구합53814 판결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제목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요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814 (2016.08.19)

원고

주식회사 AAA실버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15.

판결선고

2016. 08. 19.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73,902,830원, 2012년 제2기 367,866,230원, 2013년 제1기 291,395,450원, 2013년 제2기 320,744,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경 설립되어 지은(순도 90%이상의 은) 등 은(銀)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BB머터리얼(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알갱이)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7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55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제일금속 등 112개의 매출처에 은 그래뉼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953,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349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라 한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4.부터 2014.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각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73,902,830원, 2012년제2기 367,866,230원, 2013년 제1기 291,395,450원, 2013년 제2기 320,74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 21. '2013년 제1기 291,396,4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10. 종전의 2012년 제1기, 제2기 및 2013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00구 00동 00-0 0000 103호로 업무용 컴퓨터 및 은 그래뉼 보관금고, 전자저울 등이 있고, 상품수불부 등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이DD와 그 배우자이자 영업부장인 최EE, 영업 담당 김FF이 원고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2) 최EE은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는데,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은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GG금속에서 영업 담당으로 근무한 바 있다.

3) BB은 2011. 3. 11. 개업하여 2013. 12. 30. 폐업하였는데 임HH은 2012년 하반기에 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조JJ는 2013년에 BB의 대표이사로서 BB을 운영하였다.

4) II세무서장은 BB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자료상 범칙조사를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5) 조JJ는 2013년 제1기에 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3. 0000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2014고합74, 79, 148, 149(병합)}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으로 감형되었으며 {00고등법원 2014노2945, 3632(병합)}, 위 판결은 2015. 3. 26.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런데 조JJ는 2015. 3. 31. BB의 매입처 중 한 곳의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39)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존 자백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6)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을 제외한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반면, BB과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 및 최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4. 11. 21. 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원고에게 가공거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매출처에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매출도 허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및 최EE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

7) CC지방국세청장은 BB을 운영한 임HH, 조JJ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임HH의 2012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조JJ의 2013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기존 항소심{00고등법원 2014노2945, 3632(병합)} 에서의 공소장변경(추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년 설립 이후 수년 간 자기자본으로 거래하여 왔고 매출처가 과세기간별로 40~70개 업체에 이르는 점,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EE은 원고의 설립 이전부터 동종업계에 종사하였던 점, 원고는 은 도・소매업 영업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업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은의 국제가격의 변동 추이를 기록하여 두기도 한 점, 조사청도 원고와 BB 이외의 매입처 사이의 은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소위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은이 매입처로부터 원고 사무실로 실제 배달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매출처에 은을 실제 배송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빙자료들이 위조 내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도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 및 최EE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③ II세무서장은 BB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은 매입・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검찰은 CC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BB과 원고 사이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BB의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의 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의 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가 법원 내지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인정된 것은 원고와 BB 사이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은 거래 중 2013년 제1기의 거래가 유일하고 이는 조JJ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조JJ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자백이 허위라고 진술한 이상이 사건 판단에 있어 위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2년간의 거래 중 2013년 제1기에만 일시적으로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경비반장 임KK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6호증)와 BB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의 고유번호 명세(을 제3호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도관업체인 BB과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B 사장 조JJ, 임HH이 103호 AAA실버에 입주하면서부터 납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건은 수레에 실어 AAA실버에 실어날랐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는 전체적인 맥락상 BB의 조JJ, 임HH이 원고 사무실에 실제 입주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공인인증서로 발행자 본인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에서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555매 중 25매만이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행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설령 원고가 BB으로부터의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고의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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