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1,368,4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3.부터 2014. 7. 2.까지 의정부시 B건물, 915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약 432억 6,500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기간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약 432억 4,300만 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1,368,4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525,022,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44,400,32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29,576,3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73,97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급된 것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상대방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