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20,000원, 2013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앙유통단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소외 C이 대표로 있는 D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44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외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1,583,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상으로 자료상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처, 원고, 이 사건 매출처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실제 재화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융통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보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 7. 1.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92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30,00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6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6. 기각되자(2015. 3. 4. 원고에게 송달됨),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아무른 근거가 없이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