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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11. 선고 2018나76363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76363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요흠)

원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담당변호사 최찬영)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소2572051 판결

변론종결

2020. 2. 12.

판결선고

2020. 3. 11.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8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20. 3.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8,5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원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는 F와 사이에 G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F의 아들인 H는 2015. 8. 11. 17:30경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보조참가인(D의 배우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외상성 천장관절 염좌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11. 18.부터 2016. 12. 23.까지 참가인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5,249,970원을 지출하였다. 이 외에 원 · 피고 또는 H의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H가 피고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하였는데, 무면허 면책 여부가 문제되어 보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500,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988,970원(=치료비 등 15,249,970원 + 합의금 13,739,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48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가 아닌데도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H가 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2,5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488,970원을 지급하고 F에게 9,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가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고가 H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으므로, H 및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그런데 피고는 H의 무면허운전 및 F의 운전 승낙 여부 등을 문제 삼아 면책을 주장하며 참가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보다는 참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궁극적으로 배상의무를 지는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참가인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무면허운전에 의한 면책 여부를 다투며 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범위

1) 관련 법리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참가인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② 원고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 ③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로 한정된다.

2) 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액: 38,655,485원

가) 일실수입: 18,698,045원

(1) 인적사항: 여자, K생

(2) 가동연한: 65세, 2040. 8. 14.까지

(3) 월수입: 2,457,062원

참가인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2015. 1.부터 2015. 7.까지 월평균 2,457,062원3)을 지급받았으므로(갑 제13, 14호증), 이를 월수입으로 인정한다.

(4) 노동능력상실률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어 판정일(2016. 4. 28.)부터 1년간 24%(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Ⅲ-A-3, 직업계수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갑 제3, 11호증).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8. 11.(이 사건 사고일)~2015. 12. 10.(입원기간 종료일 무렵): 100%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5. 8. 12.부터 2015. 11. 5.까지(86일), 2015. 11. 9.부터 2015. 11. 28.까지(20일), 2015. 12. 14.부터 2015. 12. 27.까지(14일)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4개월이 되는 2015. 12. 10.까지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2015. 12. 11.~2017. 4. 10.(한시장해 종료일 무렵): 24%

(6) 계산

나) 치료비: 14,957,440원(갑 제12호증)

다) 위자료: 5,0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 참가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라) 합계: 38,655,485원(= 일실수입 18,698,045원 + 치료비 14,957,440원 +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 28,174,180원

가) 산정방식

원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0조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② 비용, ③ 공제액 순서대로 살펴본다.

나) 보험금지급기준(갑 제16호증)에 의해 산출한 금액: 31,989,180원

(1) 부상 보험금: 24,634,470원

(가) 적극손해: 치료비 14,957,440원

(나) 위자료: 0원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이 입은 외상성 천장관절 염좌상 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중 12급 3항 또는 8항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부상 위자료는 150,000원이나, 아래에서 볼 후유장애 위자료가 이보다 더 많으므로, 부상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휴업손해: 9,389,030원

① 1일 수입감소액: 81,502원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의 급여소득 7,718,360원(= 2015. 5.분 2,412,020원 + 2015. 6.분 2,681,620원 + 2015. 7.분 2,624,720원)에서 제세액 42,770원(= 2015. 5.분 11,130원 + 2015. 6.분 16,630원 + 2015. 7.분 15,010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수입감소액은 83,430원[= 7,675,590원(= 7,718,360원 - 42,770원) ÷ 92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81,502원으로 인정한다.

② 휴업일수: 144일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일수 중 중복된 일수를 제외한 144일4)을 휴업일수로 인정한다.

③ 계산

1일 수입감소액 81,502원 × 휴업일수 144일 × 80/100 = 9,389,030원

(라) 기타 손해배상금: 288,000원

통원일수 36일 × 8,000원 = 288,000원

(마) 소계

적극손해 14,957,440원 + 휴업손해 9,389,030원 + 기타 손해배상금 288,000원 = 24,634,470원

(2) 후유장해 보험금: 7,354,710원

(가) 위자료: 500,000원(영구 노동능력상실률 5% 미만)

(나) 상실수익액: 6,854,710원

월평균 현실소득액 2,445,068원5) × 노동능력상실률 24%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11.6812 = 6,854,710원

(다) 소계

위자료 500,000원 + 상실수익액 6,854,710원 = 7,354,710원

(3) 부상 보험금 24,634,470원 + 후유장해 보험금 7,354,710원 = 31,989,180원

다) 비용: 185,000원

의료심사비용 150,000원 + 신용조사비용 33,000원 = 185,000원

라) 공제액: 4,000,000원

원고가 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016. 5. 11. 전인 2016. 3. 14. H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4,000,000원은 원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외에 H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8,500,000원(= 2016. 5. 13.자 4,500,000원 + 2016. 6. 29.자 2,000,000원 + 2016. 7. 30.자 2,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모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보험금 최종지급 이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 계산: 28,174,180원(=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31,989,180원 + 비용 185,000원 - 공제액 4,000,000원)

4) 원고의 구상 가능액

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은 38,655,485원이고, 원고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은 28,174,180원이며, 원고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은 28,988,97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액들 중 가장적은 28,174,18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488,970원을 공제한 7,685,210원 (= 28,174,180원 - 20,488,970원)이 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합의금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한 H 측에게 9,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H 사이에 2016. 5. 13. 작성된 합의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H가 지급한 합의금 중 앞서 본 공제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로 한 8,500,000원은 참가인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손해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685,2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6.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1.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주석

1) H는 피고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F의 아들로서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초기에 H의 무면허운전 등을 문제 삼으며 참가인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원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에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자기신체사고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참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17,199,440원(= 2015. 1.분 2,288,720원 + 2015. 2.분 2,418,020원 + 2015. 3.분 2,362,920원 + 2015. 4.분 2,411,420원 + 2015. 5.분 2,412,020원 + 2015. 6.분 2,681,620원 + 2015. 7.분 2,624,720원) 7 = 2,457,062원. 계산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며, 이하 같다.

4) 2015. 8. 11.부터 2015. 11. 5.까지의 87일 + 2015. 11. 9.부터 2015. 11. 28.까지의 20일 + 2015. 11. 29.부터 2015. 12. 11.까지 중 6일 + 2015. 12. 14.부터 2015. 12. 27.까지의 14일 + 2016. 1. 8.부터 2016. 3. 24.까지 중 17일

5) 앞서 본 직전 3개월 소득액 7,675,590원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2,558,530원(= 7,675,590원 ÷ 3)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2,445,068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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