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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37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C의 부모(E,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6. 07:30경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사거리를 지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H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F은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E, F을 ‘피해자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으로 32,455,78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C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6. 11.까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8,427,190원(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일방적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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