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⑵ 피고는 파주시 E 소재 ‘F’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F 내에서 사용되는 카트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⑴ C은 2016. 9. 3. 12:30경 F 골프장에서 피고 소속 캐디인 G이 운전하는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서코스 6번홀 부근 일명 ‘그늘집’ 앞에 이르러 피고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C은 2016. 9. 9. H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⑴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의 과실을 30%로 평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산출하였다.
[표] 순번 산 출 항 목 기본금액 (원) 인정율 인정금액 (원) 1 위자료 1,520,000 70% 1,064,000 2 기타손해배상금 24,000 70% 16,800 3 휴업손해액 3,093,488 70% 2,165,441 4 직불치료비(일반) 1,653,330 70% 1,157,331 5 상실수익액 32,510,360 70% 22,757,252 6 조정액 -160 -160 합계 27,160,660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6. I에게 의료자문수수료 206,820원(세금 포함), 2017. 2. 16. C에게 27,160,660원 등 합계 27,36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