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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41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피고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A(B생)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이다.

나. A는 2011. 1. 21.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D 차량에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9.까지 A에게 합계 27,350,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통원치료 기간 동안 및 가동연한 이후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으로 정한 사실,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상해를 고려,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업일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9세 이상 6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36개월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사실, A는 이 사건 사고로 86일간 입원 치료를, 648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A의 휴업일수를 203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23,5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7,350,500원 / 보험자 수 3)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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