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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합538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26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10.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19. C과 사이에 D 차량과 E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A은 2014. 8. 28. 05:13경 음주상태에서 F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2-2 중앙대로를 직진하던 중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C의 배우자)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C에게 2014. 11. 28.까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343,265,4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상환받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265,430원(= 343,265,430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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