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합2102 폐기물처리업불허가처분취소 등
2005구합3402 ( 병합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 소각 및 건설 ) 적정통보취소
처분취소
2006구합141 ( 병합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오성개발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1
대표이사 정용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 , 이현주 , 이강훈 , 남상숙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현 , 정남순
소송수행자 송태호 , 이준우
변론종결
2006 . 4 . 19 .
판결선고
2006 . 4 . 26 .
주문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 2005 . 7 . 22 . 건 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 에 대한 각 부적정 통보처분 ,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 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 통보취소처분 , 2005 . 12 . 26 . 공사 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 , 갑 제4호증 , 갑 제6 내지 12호증 , 갑 제15 내지 18호증 , 갑 제27호증 , 갑 제28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적정통보취소처분 이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처분 경과
( 1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원고는 2004 . 6 . 30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 설치예정지를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4로 하여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 8 . 2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여 건설폐기 물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다 .
승인조건
0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할 것 .
0 허가요건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함 .
0 진입도로 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함 .
0 도로 내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0 대기 , 폐수 , 소음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충청남도지사의 인 · 허가 ( 신고 )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함 .
0 건축허가 ( 신고 ) 를 득하여야 하며 ,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천안시 건축조례에 의
거 공작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
0 건축 공사시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 군 항공기 소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며 ,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파 발사 행위 , 유사등화설치 , 반사물체 진열 ,
연막 , 증기발산 등의 행위는 일체 불가함 ( 폐기물처리사업 부지고도 56m , 건물 최고
높이 29m 준수 ) .
0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0 위 조건과 폐기물관리법 및 타법 위반시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2 )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
원고는 2005 . 5 . 25 .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5 . 6 . 1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
이유
0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 대표자 변경 ) 미제출
0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합의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원만하
게 해결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 3 ) 2005 . 7 . 8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통지 취소
한편 , 원고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적용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004 . 12 . 3 . 환경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 제156조 제1 호 다목 ) 인바 ,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였으나 ,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004 . 12 . 3 . 환경부령 제 414호로 개정된 것 ) 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제156조 제1호 다목 : 다만 ,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이에 피고는 2005 . 7 . 8 . 원고에게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실 시 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는 승인조건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 4 ) 2005 . 7 . 22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에 대한 부적정통보처분
원고는 2005 . 6 . 22 .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 (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4 . 7 . 21 . 장응재 에서 정용범으로 변경 ) 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 피 고는 2005 . 7 . 22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였다 .
이유
0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집단민원 등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5 . 3 .
24 . 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
0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합의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원만하
게 해결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0 - 사업장 인근 지역의 경우 거봉포도 등 주산지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분진 등으로 농특산물인 포도와 배에 대한 브랜드가치하락은 물론 천안시 도시브랜
드까지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 자칫 생계형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생존권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단화된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나 . 적정통보취소처분 이전의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의 처분 경과
( 1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원고는 2002 . 11 . 28 . 폐기물처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 설치예정지를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231 - 1로 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 1 . 4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여 폐기물처 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다 .
승인조건
0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허가를
득할 것 .
0 허가요건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 .
( 2 ) 2005 . 3 . 17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원고는 2005 . 2 . 15 .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 (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4 . 7 . 21 . 장응재 에서 정용범으로 변경 ) 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5 . 3 . 17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붙여 폐기물처 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다 .
승인조건
0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허가를
득할 것 .
0 허가요건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 .
0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0 위 조건과 폐기물관리법 및 타법 위반시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3 ) 2005 . 7 . 22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 처분
원고는 2005 . 5 . 23 . 피고에게 소각시설 용량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2005 . 7 . 22 . 원고에게 아래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 였다 .
이유
0 이 사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
항 및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별표17 제2호 아목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종 사
업장에 해당 .
0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집단민원 등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5 . 3 . 24 . 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 .
0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합의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원만하
게 해결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0 사업장 인근 지역의 경우 거봉포도 등 주산지로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유독성 물
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 폐기물 낙하물질 등의 환경호 호
르몬으로 인하여 , 천안지역의 농특산물인 포도와 배에 대한 브랜드가치하락은 물론 론
천안시 도시브랜드까지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 자칫 생계형 농민들의 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생존권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단화 .
된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다 .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 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통보취소처분
피고는 2005 . 10 . 11 .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28조 제2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제3항 ,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
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
0 당초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의하여 1일 처리능력을 1 , 000톤으로 적정통보
를 득하고 실제는 1일 처리능력 1 , 600톤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적정 통
보된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임의 변경 설치한 바 , 이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설폐
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임의 변경 설치하였는바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추인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 절차에 해당되는 것
이므로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한 후 사후에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
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0 특히 당초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시
설보호구역외 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적
정통보를 득하고 실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설치한 행위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을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
0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을 이행하
지 아니함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의 경우
0 당초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의하여 1일 처리능력을 9 . 6톤으로 적정통보를
득하고 실제는 1일 처리능력 48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대기오염방지시
설 등의 주요설비를 적정 통보된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임의 변경 설치한 바 , 이
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각시
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주요설비를 불법으로 임의 변경 설치하였는 바 , 사업계
획 변경에 따른 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추인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
적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한 후 사후에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 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
0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 공장 ( 꽃소금 및 구운 소금 제조 ) '
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 동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제1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및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6호 별표17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바 ,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표8 규정에 의한 대기 1
종 사업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
표2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 다이옥신 , 염화수소 ) 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
물의 용도가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 공장 ' 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에 해당 .
0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을 이행하
지 아니함 .
라 .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
( 1 ) 2005 . 3 . 24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
2004 . 10 . 경부터 인근 성거 , 입장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설치 를 반대하는 집단시위와 관계 행정청에 진정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4 . 11 . 6 . 원고에게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피고는 2005 . 3 . 24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중지를 명령하였다 .
이유 .
0 소각시설은 2003 . 1 . 4 . 처리용량이 시간당 400kg으로 적정통보하였으나 , 2005 . 3 .
23 . 확인결과 시간당 2 , 000kg의 소각시설 설치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명령을 함 .
0 위 항이 완료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인근 성거 , 입장 주민들의 집단시
위 및 진정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 2 )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 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 폐기물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소각시 설의 용량이 변경되었으며 , 원고의 과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 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 피고는 2005 . 12 . 26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이유
0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2003 . 1 . 4 . 처리용량 1일 9 . 6톤으
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하고 , 실제는 1일 처리능력 48톤의 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주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 사전에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불법으로 임의 변경 설치함
0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부여한 승인조건 ( 본 사업
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을 이행하지 아니함 .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 원고가 아래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 ① 2005 . 6 . 1 . 건설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부분은 , 피고가 대표자 변경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이 아닌 폐 기물처리사업 계획 적정통보 후의 변경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고 , ② 2005 . 7 . 22 . 건설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에 대한 각 부적정 통보처분 부분은 , 피고가 그 이후인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 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통보를 취소하여 그 이전의 위 각 부적정통보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고 , 따라서 적정 통보처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부적정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일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시행 가능 여부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심 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이익 내지 필요가 없고 , ③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 부분은 , 피고가 그 이후인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통보를 취소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고 , 위 각 적정 통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 원 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 , 2005 . 7 . 22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에 대한 각 부적정 통보처분 ,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로부터 페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 대표자 변경 ) 미제출의 사유 외에도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 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여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원 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공문 ( 갑 제1호증의 2 ) 의 본문에 ‘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 기재되어 있으며 , 또한 폐 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 결국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2005 . 7 . 22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 계획서에 대한 각 부적정통보처분 ,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 부분 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이후인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 통보를 모 두 취소한 것은 인정되나 , 원고가 위 각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 있고 , 아래 각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적정통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 또한 위 각 적정 통보 취소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처분이 확 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원고는 아래 각 해당부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고 , 이하 이 사건 각 처분별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 기로 한다 .
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 2005 . 6 . 1 . 건설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 가 )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하여
변경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용범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지 , 곧바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불 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 나 )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 적정통보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은 없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바가 없으므로 ,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민원처리 미이행 ' 을 이유로 적정통보를 취 소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 소각로의 경우에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 유해 배출가스 자동감시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각종 분진방지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점 , 원고가 피고의 적정 통보를 신뢰하여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 2 ) 판단
( 가 )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하여
1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에는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 허가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 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 시 ·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또한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 ·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 는 경우가 아닌 단순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할 수 있으며 , 허가신청서의 검토 역시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4 . 7 . 21 . 장응재에서 정용범으 로 변경되었고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 피고로부터 2005 . 3 . 17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정용범에게 위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 를 해 주었다고 보이고 , 달리 정용범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 비록 원고가 장응재 명의로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이 아닌 건설폐기물처리사 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대상이므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허가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 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류보완 · 보정 없이 곧바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 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나 )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하여1 )
1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사 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 등을 붙여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적정통보 처분 당시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붙였다고 하여 당연 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적정통보 처분 당시에 부가 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 처분인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 비록 이 사건 적정 통보에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의 민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 다 ' 라는 내용의 부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인근주 민들의 설치 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주체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 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 한편으 로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 주민들의 비합리적 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 다 .
3 ) 갑 제18호증 , 갑 제20호증 ,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006 . 4 . 3 . 현장검증결과 및 증인 허주영 , 장영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피고의 적정 통보를 신뢰하여 사업장 부지를 10m 깊이로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였고 , 진입도로를 개설 · 포장하였으며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을 대부분 설치한 사실 , 소각로의 경우에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유해배출가스 자동감 시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규제치보다 훨 씬 낮게 설계되어 있는 사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각종 분진방지시설이 설 치되었고 , 방진망 펜스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 이 사건 신청지 주변 300m에는 집단적인 자연부락은 없는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하면 서 선진공법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등 위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방지하 고 위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고 , 이 사 건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규제치보다 훨씬 낮게 설 계되어 있으며 , 또한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장차 위 소각시설이 가동될 경우 다이옥신 등 오염물 질 배출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다가 , 폐기물관련 법령에서 소 각시설을 가동하는 단계에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 각시설의 개선명령이나 사용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들이 아직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 신 등 오염물질 등의 해악만을 문제 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 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 원고가 위와 같이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 하 여 위 부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볼 수 없다 .
달리 원고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는 이 사건에서 ,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가 원고의 사 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적적 통보를 하였으며 , 게다가 사 업추진에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건축허가를 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원 고의 사업을 지원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각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도의 신 뢰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조치를 신뢰하여 예정대로 소 각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와 같이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주민의 반대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민원의 발생 및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순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각 후 매립방법을 택하여 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 따라서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 아 니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므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 대가 있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그 시설로 인하 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소득증대 · 복리증진 · 집단 이주대 책실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 이 사건 소각시설이 비교적 최신의 시설로 보이고 그 시설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가동 이전에는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소각시설 가 동 후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하는 등으로 유해물 질의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각시설 등 에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그밖에 소각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하여 그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서 생산되는 거봉포도 , 배 등에 대한 브랜드인지도 또는 가치가 하락될 것이고 ,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지 못함으 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 이 배출되고 이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기타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및 지방분권에 따른 각종 권한 이 민주적이고 책임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 표제의 실시 취지 등을 고려하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에서부터 당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조 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 ·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특 히 폐기물처리시설이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동시에 혐오시설인 특성을 고려 하여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그 입지선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 이다 .
그런데 현재 천안시에는 100여 개가 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 특히 이 사건 신청지 인근지역인 천안시 성거읍 , 입장읍 지역에 다수가 밀집하여 설치 되어 있고 ,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폐기물 처리용량은 이미 천안시의 폐기물 발 생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천안시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집중하여 설치 ·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 천안시 지역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중은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인한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을 포함하여 천안시 성거읍 , 입장면은 거봉포도와 배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할 것인바 , 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의 과 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거봉포도와 배의 생육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 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 및 환 경보전을 이유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 가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 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위와 같은 거봉포도와 배의 산지 인근에 다수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적 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집중하여 설치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널리 알려 질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천안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봉포도와 배의 안전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짐으로써 천안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및 배가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정 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이러한 상황은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하는 천안시의 책무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진입을 허용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 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 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 이러한 적정통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정 통보를 받아 신규진 입이 거절된 경우가 아닌 이미 허가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자의 신뢰 또는 기대권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만약 이러한 사업자의 신뢰 또는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신뢰 역시 손상된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고려해 볼 때 ,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만으로도 이미 피고가 주장하는 거봉포도 , 배 등에 대한 브 랜드인지도 또는 가치의 하락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비로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 또 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적정통보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인바 , 피고로 서는 적정통보를 할 당시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여부 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고 , 여기에다가 앞서 4 )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모든 사정 을 종합하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이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2005 . 7 . 22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 가 )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은 아래 해당 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바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또한 공사중지명령 여부는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 리사업 변경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 나 )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위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나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또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건설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 2 ) 판단
각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나 , 바 ' 항 참조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2005 . 7 . 22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 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역시 위법하다 .
라 . 2005 . 7 . 22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에 대한 부적정통 보처분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 가 ) 대기환경보전법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 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건축허 가 과정에서 이 사건 지역이 건축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와 같 은 적정통보 및 건축허가를 하였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은 아래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바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이유로 위법하고 , 또한 공사중지명령 여부는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 다 )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위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나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또한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 2 ) 판단
위 처분사유 중 ( 나 ) , ( 다 ) 부분 주장은 각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3 . 의 나 , 바 ' 항 참 조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도시계획의 시설 ·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 폐기물처리시설은 일 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 폐기물처리 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 제2종 및 제3종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 획관리지역 ' 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6 호에는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과 같다 ' 고 규정하고 있 고 , 별표 17의 제1호 ( 자 ) 목에서 '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서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꽃소금 공장을 가동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꽃소금 공장에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3호증 ,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꽃소금 공장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꽃소금 공장은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부적정 통보를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2005 . 7 . 22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변경계획서 부 적정 통보처분 역시 위법하다 .
마 . 2005 . 10 . 11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체 리업 ) 계획서에 대한 각 적정통보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 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적정 통보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 들은 이미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일 뿐 , 이 사건과 같은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 원고 는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바가 없고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 의 경우에는 2003 . 9 . 초경 환경부 공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안 ) 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 그 내용에 맞춰 변경하여 시공한 것이고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경 우에는 건설폐기물 1일 처리능력이 1 , 600톤인 시설의 모델4230에 대한 설계도면을 용 역회사에 교부하였는바 ,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착오로 1 , 000톤으로 잘못 기재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한편 분진 , 소음 등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용 량이 큰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각 적정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
( 나 ) 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우선 원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였 고 , 건설폐기물의 처리능력은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 의 첨부서류 및 공정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설을 한 것이고 , 또한 원고의 시설 , 장 비 , 기술능력이 '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 을 초과하는 경우 , 피고로서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거나 , 이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지 , 적정 통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므로 , 피고가 이러한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적정통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 다 )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위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3 . 의 나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또한 민원해결은 사업시행의 조 건일 뿐 적정통보의 조건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는 없다 .
( 라 ) 대기환경보전법 제1종 사업장에 해당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 ) 의 경우 ) 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위 해당부 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라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 마 )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 ) 에 대하여
공군 제3629부대는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 ' 으로 판단하였 고 , 또한 위 군부대의 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할 당시 소각 로의 높이만을 문제 삼았고 , 당시 설치위치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 한편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주택 및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으며 , 또한 피고가 이동설치 등의 보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적정 통보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한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일대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될 여지가 없다 .
( 2 ) 판단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 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위 처분사유 중 ( 다 ) , ( 라 ) 는 위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나 , 라 ' 항 참조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 이하 아래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1 )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의 경우에는 2003 . 9 . 경 환경부 공고 2003 - 124호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안 ) 이 입법예고되고 , 2004 . 8 . 11 . 부터 시행되 었는데 , 그 내용은 소각로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2 , 000kg 이상으로 변경되고 , 개정 법시행 이전에 1일 처리능력 2 , 000kg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 소각시설은 2008 . 6 . 30 . 까 지 유효하며 , 그 이후에는 모두 개정된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2 , 000kg 이상으로 다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 위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큰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 여 유해물질의 관리의 용이 및 폐열을 이용하는 등 그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2004 . 8 . 11 . 부령 162호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 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 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1일 처리능력을 100톤 이상에서 600톤 이상으로 개정하 였다 .
2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초 적정통보 받은 내용과 달리 처 리 용량을 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가 소각로의 처리능력을 2 , 000kg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은 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점 , 폐기물처 리업자들이 이용하는 파쇄시설은 주문생산이 아닌 규격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점 , 원고 또한 위와 같이 규격화된 파쇄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 , 원고가 설치한 모델4230 은 1일 처리능력이 800톤에서 1 , 600톤이고 , 최대능력인 1 , 600톤에서 기술적으로 1 , 000톤 으로 처리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점 ( 한편 원고는 건설폐기물 1일 처리 능력이 1 , 600톤인 시설의 모델4230에 대한 설계도면을 용역회사에 교부하였는바 ,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착오로 1 , 000톤으로 잘못 기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 제24호증 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위와 같은 주요설비의 변경은 사업계획변경 대상으로 그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보완할 수 있는 점 , 또한 원고로서는 굳이 이 사건 적정통보를 받는데 사위의 방법 을 사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 시설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각 적정 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 하다 .
( 나 ) 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1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에는 폐기 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한 인 ·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및 중간 또는 최 종처리 물량이 당초 물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대상이
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변경 대상에 해당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2 ) 그러나 위 ( 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처분사유에 대 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 비록 원고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 폐기물관 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 라 사업계획변경 대상이므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허가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일부 불비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이 적극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 일부 불 비한 점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 각 적정통보를 취소하기보다는 원고에게 설치한 시설물 의 변경을 권유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검토함이 국민의 편익을 고 려하는 행정으로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류보완 · 보정 없이 곧 바로 위 각 적정 통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3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설치예정지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지 아니한 채 적정 통보 받은 내용과 달리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231 - 2 , 231 - 4 , 231 - 5 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 행 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 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231 - 2 , 231 - 4 , 231 - 5 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 다고 보기 어려워 , 비록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적정 통보 취소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여 위 처분이 적 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그와 같은 사정은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정통보 받은 설 치예정지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보완요청을 하거나 설치예정지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류보완 · 보정 없이 곧바로 위 각 적정통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경우 ) 에 대하여
살피건대 , 갑 제21호증 , 갑 제2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공군 제3629부대는 2004 . 7 . 24 . 피고에게 보낸 ‘ 폐기물처리사업 ( 사업변 경 ) 건축협의에 따른 회신 ' 에서 ,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 부지 중 천안시 성거읍 정촌 리 231 , 231 - 1 부지의 경우에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 ' 으로 판단하 였고 ,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고도와 건물 최고높이를 준 수하고 , 그 밖에 군작전상 문제점을 언급하였고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내용을 준수하 는 조건으로 ' 동의 ' 한 사실 , 당시 설치위치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건설폐기물처리시 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 한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군사시설보 호구역 안에서는 군부대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 및 구조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 이 사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구조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용이하게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인천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옮 겨와 이 사건 신청지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31 , 231 - 4 부지에 설치한 사실 ,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일대는 경부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공군비상활주 로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 2006 . 3 . 1 . 현재 공군비상활주 로가 폐쇄되고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으며 , 관리부대도 모두 철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 도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 리지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보완요청을 하거나 설치 예정지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 류보완 · 보정 없이 곧바로 위 각 적정 통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 이라 할 것이다 .
바 . 2005 . 12 . 26 .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주장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 민원해결에 대한 2005 . 3 . 24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 당시의 처분사유는 위 해당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 도시계획시설결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처분사유는 2005 . 7 . 8 . 자 피고의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대상 통지 ' 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 2005 . 3 . 24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중지명령은 위법하다 .
또한 , 적정여부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설치하고 , 승인조건 ( 민원해결 )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2005 . 12 . 26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 유 역시 위 해당부분 ( 이 판결이유 ' 3 . 의 나 , 마 ' 항 참조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
( 2 ) 판단
( 가 )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 먼저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인 자에 대한 승인의 취소 ,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하여 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한편 , 건축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중지명 령은 '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 라도 , 이 사건 승인과 건축허가는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공장 건축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리고 일정한 원인 사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공사중지명령은 그 성질상 원인 사유가 해소되면 , 원칙적으 로 이를 계속 유지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 당사자가 당초의 원인 사유 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나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 고 있음을 이유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는바 , 건축법 제69조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되어야 한다는 처분사유는 2005 . 7 . 8 . 자 피고의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통지 ' 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집단적인 반대민원이 있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 로 , 결국 2005 . 3 . 24 .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고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신청을 2005 . 12 . 26 . 거부한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 하여진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김매경
판사 손원락
주석
1 ) 위와 같은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조건부 부여한 승인사항 불이행의 처분사유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 (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 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들에 공통된 처분사유로써 여기에
서 그 당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고 , 이하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이 점에 관한 개별적
인 설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
별지
관계법령
제26조 ( 폐기물처리업 )
①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업 ( 이하 " 폐기물처리업 " 이라 한다 ) 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신설 1999 . 2 . 8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신설 1999 . 2 . 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 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2003 . 5 . 29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다만 ,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업에 한한다 . < 개정 1999 . 2 . 8 >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신설 2003 . 5 . 29 >
제27조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8조 ( 허가의 취소등 )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개정 1999 . 2 . 8 >
1 .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 다만 ,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의2 .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의 3 .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의2 .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7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 % 생략 : 별표6 % > 같다 . < 개정 1999 . 8 . 9 >
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 % 생 략 : 서식5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 ( 지정폐기 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는 사무실 소재지 ) 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허가요건에 관 관 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1997 . 7 . 19 , 1999 . 8 . 9 , 2004 . 8 . 11 >
1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시설설치 ,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2 . 삭제 < 1997 . 7 . 19 >
3 . 삭제 < 1997 . 7 . 19 >
4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5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 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 . 다만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또는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 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2004 . 8 . 11 >
④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을 갖추어 사 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 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 % 생략 : 서식 6 % > 허가신청서에 대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1999 . 8 . 9 , 2000 . 7 . 22 , 2002 . 8 . 7 , 2004 . 8 . 11 >
1 .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3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 운반계획서를 말한다 )
4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6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⑤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 ) 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 ⑥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 % 생략 : 서식7 % >
< % 생략 : 서식 7의2 % >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개정 1999 . 8 . 9 >
제18조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①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개정 1997 . 7 . 19 , 1999 . 8 . 9 , 2000 . 7 . 22 , 2002 . 8 . 7 , 2004 . 8 . 11 >
1 . 삭제 < 2004 . 8 . 11 >
1의2 . 삭제 < 2004 . 8 . 11 >
2 . 수집 · 운반 ·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 운반업에 한한다 )
4 . 운반차량 ( 임시차량을 제외한다 ) 의 증차
5 .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 되는 누계를 말한다 )
7 . 주요설비의 변경 . 다만 ,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 % 생략 : 별표7 % > 제1호 나목 ( 2 ) ( 가 ) 의 ① · ② , ( 나 ) 의 ① · ② , ( 다 ) 의 ② · ③ , ( 라 ) 의 ① · 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차수시설 침출수처리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별표 7 제2호 나목 ( 2 ) ( 바 ) 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 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8 . 매립시설 제방의 증 · 개축
9 .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대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1999 . 8 . 9 , 2000 . 12 . 30 , 2004 . 8 . 11 >
1 . 허가증
2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
[ 별표 6 ] < 개정 2000 . 7 . 22 , 2000 . 12 . 30 , 2002 . 8 . 7 , 2004 . 8 . 11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 ( 제17조제1항관련 )
2 .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 ) 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1 ) 소각전문의 경우
( 가 ) 실험실
( 나 )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 이상
○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 · 염화수소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 · 운반차량 1대 이상 (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에 한한다 )
( 다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이상
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1 ) 시설 및 장비
○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인 파쇄시설 (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
분리 · 선별시설 : 스크린 · 풍력 및 자력선별시설 각 1식 이상 ( 파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
(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굴삭기 : 바켓용량 0 . 6 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소음진동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부칙 < 제162호 , 2004 . 8 . 11 >
제10조 (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 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 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 다 .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 ( 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 ) · 제5호 또는 제 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별표 6 ] < 개정 2000 . 7 . 22 , 2000 . 12 . 30 , 2002 . 8 . 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 ( 제17조제1항관련 )
2 .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 ) 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1 ) 소각전문의 경우
( 가 ) 실험실
( 나 )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계량시설 1식 이상
-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 · 염화수소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 · 운반차량 1대 이상 (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에 한한다 )
( 다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이상
나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1 ) 시설 및 장비
○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 의 파쇄시설
분리 · 선별시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
(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굴삭기 : 마켓용량 0 . 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제21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① 수집 · 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 자본금 (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 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 · 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4조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개정 2005 . 3 . 31 >
1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2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 ( 수집 · 운반업의 경우 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 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 장비 · 기술능력 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을 포함한다 )
2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 이하 " 배출시설 " 이라 한다 ) 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 류 ( 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 이내에 별 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1 .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3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 운반계획서를 말한다 )
4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5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6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④시 · 도지사는 천재 ·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 (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 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시 ·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_ 제13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① 법 제22조에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 상호의 변경
2 . 대표자의 변경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 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 수집 · 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5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 운반차량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차량을 제외한다 ) 의 증차
7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8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 는 누계를 말한다 )
9 . 주요설비의 변경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 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10 .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3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
① 지상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 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133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①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의 취소 , 공사의 중지 ,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
3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 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 폐기물처리시설 ) 이 절에서 " 폐기물처리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 < 개정 2004 . 12 . 3 , 2005 . 7 . 1 >
1 .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나 . 「 폐기물관리법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만 , 폐기물의 재 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 「 폐기물관리법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 다만 ,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 「 폐기물관리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 사업자
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 폐기물관리법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제15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개정 2004 . 12 . 3 , 2005 . 7 . 12
1 .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 학교 ·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다만 , 「 대기환경보전법 」 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 주위에 담장 · 수림대 등의 차단 공간을 둘 4 .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 · 저습지 협곡 계곡 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 여야 하며 ,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 당해 시 · 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 ) ·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설치할 것 . 다만 ,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 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가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2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 ( 압축시설 및 파쇄 · 분쇄시설에 한한 다 ) 로서 1일 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 「 대기환경보전법 」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 삭제 < 2004 . 12 . 3 >
9 . 재활용시설 ( 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은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 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 ) ·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 역을 제외한다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004 . 12 . 3 . 부령 제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제156조 ( 폐기물처리시설 ) 이 절에서 " 폐기물처리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폐 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
1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나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2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 사업자
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제15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 주위에 담장 · 수림대 등의 차단 공간을 둘 4 .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Lo Hos 뒤미치드 시석은 지형상 저지대 저습지 협곡 계곡 ' 공유수면매타에이지 이 시
여야 하며 ,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 당해 시 · 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다만 ,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 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가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 ( 압축시설 및 파쇄 · 분쇄시설에 한한다 ) 로 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의 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다만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 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 . 재활용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 ·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다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Ⅱ .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3 . 서류검토요령
가 .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2 )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10 ① ~ ②항 : 대표자 (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 )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O ①②항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규칙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설 · 장비 등을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가능 여부 확인
O ③항 : 시설 · 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 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 별표 6 ] 의 허가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동일 폐기물처리 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 ( 소각전문 , 기계적 처리전문 등 ) 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 실 험실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장비 및 기 술능력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 · 실험실 ·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은 그레 하지 아니하다 .
- 시설 · 장비의 규격 ( 능력 ) 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을 ,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을 ,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7 .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8 .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 · 보정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 부적정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9 .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 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
○ 소각시설 ,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
라 .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경미한 사항 ( 절차 미이행 등 ) 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 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
10 . 사업계획의 변경
가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중이게 나 사업계획 적정통보후 허가신청 이전
다 .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①항 내지⑦항 , ④항 및 ⑤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 어서는 아니 된다 .
다 .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
라 .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 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사업계획변경 대상
Ⅲ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 근거법령 : 규칙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
2 . 제출서류
가 . 처리업 허가신청서 (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라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폐기물수집 · 운반업의 경우 수집 · 운반계획서 )
마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 (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4 . 현지조사
가 . 서류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5 . 허가신청서류의 보완 등
1 O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 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 다만 ,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6 . 허가신청서류의 반려 등
가 . 허가신청서 반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 ·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나 . 불허가 통보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 허가신청서상의 시설 · 장비 중 주요시설 · 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내 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확보된 시설 · 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로서 시설 · 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
8 . 처리업의 허가
가 .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
다 .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 ( 밑면적 , 높이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 보관
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 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 (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 법 제43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는 사항
- 그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