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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9.28.선고 2006구합743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74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 합통보처분취소

원고

이00

광주 북구중흥동668-15

소송대리인변호사 안재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

광주광역시북구 청장

소송수행자 송병현

보조참가인

주식회사0000

광주 북구 대촌동 463-8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변론종결

2006. 8. 31.

판결선고

2006. 9. 28.

주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계획 서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 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얻기 위하여 2004. 7. 1.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를 하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769호로 위 부적합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부적합 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광주고등법원 2005누3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8.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5두11890호로 상고하 였으나 2005.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 그후 피고는 2005. 12 . 23. 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업무를 확대하 더라도 폐기물발생량 및 수거지역에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 인력 및 장비에 있어서도 미미한 변화가 있을 뿐인 점, ② 현행업체에게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 대한 정수를 승인하여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업비는 승인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준직영방식으 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여 복수체제로 운영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고 오히려 행정관리부담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사업 및 용역의 경쟁입찰 추 진 시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 ④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운영방안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최적인지 분석 · 검토하여 복수나 다수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경우 공개모집할 계획인 점, ⑤ 허가요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허가해 준다면 업체 의 난립을 조장하여 업체 부도시 공공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관리비용 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 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 대행시 키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이하, 위 ① 내지 ⑥의 처분 사유를 '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 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1)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①의 사유는 종전 처분에서 처분의 사유로 삼았던 내용 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종전 처분을 한 피고가 위 ①의 처분 사유를 들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

(2)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 , ③의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에 대한 현재의 대행방식은 아래의 다. 의 (2)항 ①에서 지적하 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 그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1999. 에 생활폐 기물처리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북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 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 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실상 기존의 대행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결 과를 초래하는 위 ②, ③의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④ , ⑥의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생활폐기물 수 집 · 운반 업무를 복수나 다수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는 것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얻은 업체 중 피고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공개모집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과 같이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피고로서 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 로, 피고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심사 단계에서 단지 공개모집 방법에 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제 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⑤의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 피고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 반 업무를 대행시킬 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받은 다수 의 업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사업의 허가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허가 를 해준다고 해서 업체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1개 업체만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기존 대행업체가 파업 또는 부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허가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위 ⑤의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 법하다.

(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사업 계획서 검토지침은 그 작성 동기,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검토지침을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적 정 여부의 심사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하여 위법하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1988.경부터 주식회사 금광공사(이하, ‘금광공사' 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허가하고, 수의계약형식으로 대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여 매년 재계약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북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게 하여 왔 는데, 금광공사에게 인력과 장비의 정수를 승인해 주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책 정하여 대행비 총액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는 1999년에 생활폐기물처리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생활폐 기물처리제도개선 및 원가산정연구보고서' 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구보고서에는 ① 현 대행방식은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 등을 거의 직영수준으로 관리 · 운영함에 따라 비 용절감과 서비스 증진이라는 민영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관리부담이 가중되며, 1개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과 경쟁력 상실, 다른 업체의 참여기 회 봉쇄, 파업이나 부도가 날 때 사태수습에 한계가 있고, 그 밖에 수집방법의 비효율 성과 퇴직금 누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정부담의 경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② 퇴직금 누 증의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금 충당금을 매년 대행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하였 어야 하나 퇴직사유 발생시마다 퇴직금을 반영 지급함으로 인하여 1999. 12. 31. 기준 으로 총 60여억 원의 퇴직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매년 퇴직금 인상효과( 연 간 약 7억 원 )를 초래하고 이는 인력 및 장비의 감축 등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해도 현행 위탁방식을 유지했을 때는 수년이 경과하면 다시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③ 매년 북구 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폐기물처리 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 · 자본금의 기준 중 장비항목에서 요구하는 차량대수를 대 비하여 산출한 결과 허가가능업체 수는 5-6개 정도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민 간위탁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업체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북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 업체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 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로 하되 우 선은 금광공사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3)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998. 1.부터 분 리수거가 실시되어 현재 전용수거차량 6대와 인력 18명이 전담 수거하여 음식물사료화 공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고 단독주택 및 소형 상가에서 배출되는 1일 약 54톤의 음 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에 혼합 배출되어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데, 2005. 1. 1. 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일 반음식점,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 7. 22. 2005.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확대시행관련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대행규모원가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의 확대시행에 따른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은 7대가 증가하 는 반면 생활쓰레기 수거량 감소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4대가 감소하게 되어 차량 3대와 운전원 3명 , 미화원 6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4) 피고가 마련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이하, ' 이 사건 검 토지침'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시설 · 장비기준을 밀폐식 운반차량 2 대 이상으로서 적재능력 합계 30m²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정하고 , 기존 대행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능력을 연간 152,792톤으로 산정하여 위 업체의 2001년 부터 2004년까지의 연간 평균 폐기물 수집 · 운반량 113,637톤과 비교하여 위 업체의 연간 수집 · 운반능력이 134.5 % 임을 전제로 신규업체 선정기준을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야 할 추가물량이 위 시설 · 장비기준상의 최소 요건에 의한 처리물량인 연간 26,208톤 이상 증가(인가수로는 105,635명이 증가)하고 기존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 금 적립이 완료할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참여한 업체 중 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 통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255호) 에 의하 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 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6)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중 북구가 가장 많다.

(7) 서울 강남구,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등 다수의 지 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복수 또는 다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8 ) 한편,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들어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①의 처분 사유는 종전 처분 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나 ② 내지 ⑥의 사유는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 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② 내지 ⑥의 처분 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①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만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8, 12, 15, 29, 을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2의 가의 (1)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①의 처분사유는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① 의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확정판 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2의 가의 (2),(4)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의 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준직영방식의 생 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무의 위탁은 비용절감과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공 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 비를 거의 직영 수준만큼 상세히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운영비용 산출, 지급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대행업체의 업무를 구청에서 중복 하여 하는 등 이중 관리체계를 형성하여 관리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은 행정의 경직성과 자가확대라는 한계를 탈피해 민간의 경영논리와 유연한 서비스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변환한 것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독점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용증가를 초래하 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처리 수집 · 운반업을 준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 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대로 이어지며, 기존 독점업체가 파업 또는 부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업체가 없다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점, 반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다수 또는 복수의 업체로 하여금 경쟁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절감,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일부 업체의 사고로 인하여 업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다른 업체의 대체 투 입이 용이하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 독점체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공익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독점업체에 대행시키는 현행방식에 대 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북구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다수 업체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 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환경부가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서도 생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 , ③ , ⑤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신규 업체의 진 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허가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 가 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3) 위 2의 가의 (3)의 점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 ·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 획서 부적정 통보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④, ⑥ 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 위 2의 가의 (5 )의 점에 대한 판단

( 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 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 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 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 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 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 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검 토지침은 기존 대행업체의 현재의 수집· 운반량을 그대로 확보해 준 채 수집 · 운반하 여야 할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추가의 대행업체가 필요하고 나아가 기존 대행업체의 퇴직금 적립이 완료될 경우에만 적정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기존 대행업체의 기 득권 및 독점적 지위를 계속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 종전의 대행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했던 당초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에 부합하 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검토 지침 역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 (재판장)

신신호

정영하

별지

관계법령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 만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 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 반업에 한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 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 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 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 함한다)

④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 리업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 군 지역을 제외한다) 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

미터 이상

○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광역시( 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

의 경우 군지역을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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