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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4.11.선고 2008고단299 판결
해군기지법위반•수산업법위반•선박직원법위반•수산자원보호령위반•개항질서법위반
사건

2008고단299 가. 해군기지법위반

나. 수산업법위반

다. 선박지원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피고인1 1000000 - 0000000 ), 어업

주거 경남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진주시 상세주소 생략

2. 가. 라. 피고인2 ( 000000 - 0000000 ), 어업

주거 경남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상세주소 생략

3. 가. 나. 다. 라. 마. 피고인3 000000 - 0000000 ), 어업

주거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4. 가. 나. 다. 마. 피고인4 ( 000000 - 0000000 ), 어업

주거 부산 사하구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안동시 상세주소 생략

5. 가. 나. 다. 마. 피고인 5 ( 000000 - 0000000 ), 어업

주거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안성시 상세주소 생략

검사

하동우

변호인

변호사 CCO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8. 4. 11 .

주문

피고인1을 징역 4월에, 피고인2, 피고인 3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4를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5를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마산시 선적 연안선망어선 호 ( 5. 83톤 ) 의 선장이고, 피고인2는 진해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어선 ( 4. 99톤 ) 의 선장이고, 피고인5는 진해시 선적연안복합어선 □□호 ( 6. 62톤 ) 의 선장이고, 피고인 3은 위 호의 임차선주 및 위 어선과 미호의 선주이다 .

1.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의 공동범행 ( 해군기지법 위반 ) 피고인3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II 호와 ARE어선을 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위해 피고인 1에게는 호를, 피고인 2에게는 aaa어선을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1 운항의 호와 피고 인2 운항의 AUD어선은 선단을 이루어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00 : 00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 5마일에 들어가 전어 50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2. 피고인 1, 피고인3의 공동범행 ( 수산업법위반 )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3은 피고인 1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

3. 피고인2, 피고인3의 공동 범행 (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 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인3은 피고인에게 무허가 어선을 이용하여 위 호의 무허가 양조망 조업을 도와 전어잡이를 하게하여 OOOO. 00. 00. 00 : 00 경부터 같은 날 OO : 00경까지 위 UAE선을 이용하여 위 호와 선단을 이루면서 위 호가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도왔다 .

4. 피고인 1 ( 선박직원법 위반 )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0000. 00. 00. 00 : 00 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 5마일 일대를 위. . 호를 운항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

5. 피고인4, 피고인 5, 피고인3의 공동범행

가. 해군기지법 위반피고인3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호와 □□호를 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위해 피고인 4에게는 호를, 피고인 5에게는 그□호를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

해군기지 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4 문항의 호와 피고인 5 운항의 □□호는 선단을 이루어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00 : 00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 00동에 있는 부도 북방 0. 3마일에 들어가 전어 2, 00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나. 수산업법 위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3은 피고인 4와 피고인 5에게 전어잡 이를 하게 하여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위호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2, 000kg을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

6. 피고인 4

가. 개항질서법 위반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 00. 00. 00 : 00경 개항장이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선박직원법 위반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00 : 00경까지 진해시 00동에 있는 부도 북방 0. 3마일 일대를 위 호를 문항 하면서 선장으로 승선 하였다 .

7. 피고인5

가. 개항질서법 위반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 00. 00. 00 : 00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선박직원법 위반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00 : 00경까지 진해시 OO동에 있는 부도 북방 0. 3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면서 선장으로 승선 하였다 .

8. 피고인3

가. 해군기지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위 1 호와 제2관진호 ( 4. 9톤 ) 를 이용하여 전어 잡이를 하기위해 종CO에게는 호를, 김OO에게는 제2 ( 명칭 생략 ) 호를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총OO 문항의 호와 김OO 운항의 제2 ( 명칭 생략 ) 호는 선단을 이루어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00 : 00경까지 진해시 OO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 3마일에 들어가 조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종CO. 김OO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은 종C ) 과 김C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위 호와 위 제2 ( 명칭생략 )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종CO. 김OO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다 .

다. 선박직원법 위반 ( 1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종OO을 위 호에 승선시켜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진해시 OO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 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해 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 ( 2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1을 위 호에 승선시켜 0000. 00. 00. 00 : 00 경부터 같은 날 00 : 00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 5마일 일대를 문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

( 3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4와 피고인 5를 위호와 위 ㅁㅁ호에 각각 승선시켜 0000. 00. 00.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0①경까지 진해시 00동에 있는 부도 북방 0. 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

다. 개항질서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와 피고인5가 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000. 00. 00. 00 : 00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와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 증거설시 부분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 3. 피고인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개항질서법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 제50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 5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피고인1, 피고인2 )

형법 제57조 ( 징역형에 산입 )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어획시간 및 어획량 등 여러 사정 참작 )

1. 가납명령 ( 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5 )

판사

판사 손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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