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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08.11.4.선고 2008고단3881 판결
가.위계공무집행방해·나.사전자기록등위작·다.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8고단3881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다.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바. 피고인 1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2. 가. 나. 다. 바. 피고인2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3. 가. 나. 다. 바. 피고인3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 이하 생략 )

4. 가. 나. 다. 피고인4

라. 마. 바.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서산시(이하생략)

5.가.나.다.바.피고인5

주거인천계양구(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 이하 생략 )

6. 가. 나. 다. 바. 피고인6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7. 가. 나. 다. 바. 피고인 7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8. 가. 나. 다. 바. 피고인8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9. 가. 나. 다. 바. 피고인9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 이하 생략 )

10. 가. 나. 다. 바. 피고인 10

주거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판결선고

2008. 11. 4 .

주문

피고인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10을 징역 6월에,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를 각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일을 피고인1에 대한, 1일을 피고인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5,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4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은 인천 계양구의회 ( 이하 ' 구의회 ' 라고만 한다 ) 의원이고 , 피고인4는 구의회 의원 이○○의 남편이며, 피고인5는 인천 계양구 ○○연합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8은 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며, 피고인9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10은 한나라당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지역본부장이다 .

구의회는 2007. 10. 초순경 ' 2008년도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 ' 을 위해 구의회 의장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의정비 심의위원 5명씩을 추천받은 다음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책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양구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7. 10. 24. 부터 2007. 10. 30. 까지 '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설문 ' 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1. 피고인1, 피고인5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26. 15 : 24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5가 운영하는 ○○기획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1은 피고인 5에게 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는 사람들의 명의로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5는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김○○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김○○ ', 주민등록번호 란에 ' 620805 - 16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 까지 위 김○○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김○○ 등 10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2. 피고인1, 피고인8의 공동 범행 피고인1은 2007. 10. 30. 위 여론조사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도 그 찬성률이 50 % 를 넘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 근무의 공무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 ○○순찰대 대원 명부 ' 를 넘겨준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07. 10. 30. 14 : 51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1은 봉○○ 등 25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 ' 이○순찰대 대원 명부 ' 를 피고인8에게 건네주고, 피고인8은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봉○○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봉○○ ', 주민등록번호 란에 ' 560927 - 10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30. 위 봉○○ 등 2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봉○○ 등 25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3. 피고인2,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2는 2007. 10. 29. 위 여론조사 만료일이 임박해 옴에도 그 찬성률이 50 % 를 넘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 근무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넘겨준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2, 피고인6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29. 14 : 52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2는 박○○ 등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피고인6에게 건네주고, 피고인6은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박○○ ', 주민등록번호 란에 ' 680617 - 25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29. 위 박○○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박○○ 등 9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나. 피고인2, 피고인7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30. 14 : 32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2는 정○○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피고인7에게 건네주고, 피고인7은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정○○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정○○ ' , 주민등록번호 란에 ' 550101 - 24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 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를,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4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30. 위 정○○ 등 1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정○○ 등 12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4. 피고인 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활동하며 대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6. 11 : 52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이○○ ', 주민등록번호란에 ' 610525 - 21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5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 까지 위 이○○ 등 34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등 34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5. 피고인3

피고인은 계양구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당신청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9. 11 : 11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 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권○○ ', 주민등록번호 란에 ' 440207 - 18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6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 까지 위 권○○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권○○ 등 8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6. 피고인4

가. 설문조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부인인 구의회 의원 이○○의 부탁을 받자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그 명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원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9. 21 : 39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 이하 생략 ) 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이 위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이OO ', 주민등록번호 란에 ' 550808 - 12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7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

10. 29. 위 이○○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등 9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나. 설문조사동의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자 2008. 1. 2.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 이하 생략 )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설문조사동의서, 계양구 의회 구정비 인상 설문에 동의합니다. 이○○, 오○○, 김○○, 심○○, 박○○, 김○○, 임○○, 김○○, 박○○, 정○○, 임○○, 남○○ , 박○○, 이○○, 박○○, 김○○, 정○○, 오○○, 최○○ ' 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각각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2008. 1. 4.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계양경찰서 지능1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근무의 경장 황○○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설문조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7. 피고인9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구의회 의원 곽○○의 부탁을 받자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이○○의 동의 없이 2007. 10. 30. 13 : 10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부동산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이○○ ', 주민등록번호 란에 ' 680224 - 2100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하여 위 이○○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8. 피고인 10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구의회 의원 이○○의 부탁을 받자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박○○ 등 입당신청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박○○ 등의 동의 없이 2007. 10. 29. 16 : 54경 인천 계양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박○○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박○○ ', 주민등록번호 란에 ' 581129 - 11000○○ ' 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 640, 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 127, 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에 대하여 ' 1번 ) 더 많아야 한다 ' 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8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 까지 위 박○○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계양구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박○○ 등 5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5의 진술기재 포함 )

1. 피고인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 조○○, 손○○, 이○○, 김○○, 백○○, 고○○, 유○○, 김○○, 박○○, 양OO, 민○○, 박○○, 성○○, 방○○, 정○○, 최○○, 유○○, 최○○, 김○○, 양○ ○, 구○○, 송○○, 박○○, 권○○, 이○○, 유○○, 이○○, 김○○, 김○○, 장미자, 정○○, 오○○,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설문조사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 형법 제137조, 제30조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137조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232조의 2, 제30조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232조의2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제234조, 제30조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제234조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나. 피고인2,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232조의 2, 제30조 (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제234조, 제30조 (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다. 피고인3, 피고인9, 피고인 10 : 각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제234조 ( 위작한 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라. 피고인4 :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제234조 (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제234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1. 형의 선택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 10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5,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5,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피고인4 )

1. 집행유예 (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 10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10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4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1. 가납명령 ( 피고인5, 피고인 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4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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