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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2009.1.9.선고 2008고정437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상해
사건

2008 고정4376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 상해

피고인

1 . 가 . 피고인1

주거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 이하 생략 )

2 . 가 . 피고인2

주거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산시 ( 이하 생략 )

3 . 가 . 피고인3

주거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산시 ( 이하 생략 )

4 . 나 . 피고인4

주거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변호사

판결선고

2009 . 1 . 9 .

주문

피고인 1 , 피고인2 , 피고인3을 각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1 , 피고인2 , 피고인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1 , 피고인2 , 피고인3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간에 산입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2 , 피고인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피고인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1 , 피고인2 , 피고인3은 박○○ , 박○○과 공동하여 ,

2008 . 5 . 27 . 21 : 50경 인천 남구 도화2동 171 소재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 원더걸스 ’ 가 인천대학교 축제공연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2 , 피고인 1과 피해자 피고인 4

가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 피고인1이 주먹으로 위 피고인 4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피고인 박○○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 피고

인2는 발로 등과 배를 1회씩 걷어차고 , 피고인3은 발로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

박○○은 발로 엉덩이를 1회 ,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고인4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 결막밑출혈 ,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

2 . 피고인4은 ,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박○○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박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 피고인들 및 박○○ , 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상해진단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 피고인2 , 피고인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피고인4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피고인4 : 각 형법 제57조

1 . 선고유예

피고인4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 , 000원 , 1일 50 , 000원의 비

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 미결구금일수 1일 산입 )

1 . 가납명령

피고인1 , 피고인2 , 피고인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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