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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2014나12125 판결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9570(2014.02.11)

제목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요지

국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사건

2014나1212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79570 판결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OO구 OO동 719-12 대 115.4㎡에 대한11/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OO등기소 1975. 1. 13. 접수 제58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의, 피고 오BB은 같은 등기소 1997. 5. 13. 접수 제22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 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OO군 OO면 OO리 333 전 585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을 1913(대정 2년). 1. 20. 이CC(李CC)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1961. 1. 17. 같은 리 333-1 전 344평과 같은 리 333-2 전 241평으로 분할되었다. 같은 리 333-2 전 241평은 1963. 8. 12. 같은 리 333-11 전 164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같은 리 333-11 전 164평에서 같은 리 333-16 번지 토지 및 같은 리 333-23 번지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같은 리 333-11 전 142평에서 1970. 7. 30. 같은 리 333-27 전 36평이 분할되었다. 같은 리 333-27 전 36평은 1971. 7. 16. 같은 리 333-27 전 3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과 같은 리 333-29 전 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환지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등록(106㎡) 등을 거친 후 1980. 1. 10. OO 제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절차가 진행된 후 1999. 8. 21. 서울 OO구 OO동 719-12 대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종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실제는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333-1 토지의구 토지대장임)에는 이CC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44(소화 19년). 9. 1. 국(國)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 13.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김DD, 정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5. 13. 피고 오B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종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이CC(李CC)은 1942. 3. 19. 사망하여 이CC의 장남인 이FF(李FF)이 망 이C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FF에 대하여 1943. 7. 9.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이FF의 장남인 이GG(李GG)이 이F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GG은 2003. 12. 14. 사망하여 처 김HH과 자녀들인 원고, 이II, 이JJ, 이KK, 이LL이 망 이G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김HH은 2010. 10.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이II, 이JJ, 이KK이 김H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선대인 이CC은 종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피고 오B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이GG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MM은 이GG을 대리하여 종전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매도대금을 지불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다. 피고 오BB

피고 오BB은 1997. 4. 6. 전 소유자인 정EE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1997. 5. 13.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환지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오B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종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CC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44(소화19년). 9. 1. 국(國)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GG의 제적등본에는 이CC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은 이FF(李FF)의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1943. 12. 30. 이GG의 숙부인 이MM(李恒振)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GG(1927. 5. 14.생)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하여 1944. 4. 7. 취임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토지매수하조서에는 '국(國)이 1944(소화 19년). 8. 5. 이CC(李CC)의 상속인인 부평GG(富平GG, 이GG은 부평이씨인바 부평GG은 이GG의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보인다)의 후견인 부평MM(富平MM, 마찬가지로 이MM의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1944(소화 19년). 9. 일자불상에 국유지성(國有地成) 통지를 하고, 1944. 10. 7.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색 제2기관고' 토지권리증서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이CC(李C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종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이CC이 사망한 이후인1944. 9. 1.에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의 기재가 일제 강점기 당시 국유지성(國有地成)에 따른 기재 방식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매수하조서 및 토지권리증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제강점기에 국(國)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이GG을 대리한 이GG의 후견인 이MM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당시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의사주의에 따라 국(國)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매수하조서 및 토지권리증서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는 토지 매수과정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단순한 업무처리 편의용으로 작성되어 사용된 것이며, 그 기재방식도 원칙이 없고,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토지권리증서도 해방 이후 작성된 것이고, 허위 기재가 많아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을가 제1호증)는 그 문서의 형식과 취지 및 기재내용에 비추어 조선총독부 관재과 소속 공무원이 1944년경부터 작성해 오다가 1945년 해방 후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계속하여 작성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재를 첨부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권리증서도 1945년 이후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토지매수하조서나 토지권리증서의 기재된 토지 중일부가 그 내용과 다르게 등기된 사실이 일부 발견된다. 하지만 ①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와 토지권리증서의 기재가 일치하는 점, ② 해방 후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6・25 전쟁 등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관계 서류들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토지매수하조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수하조서나 토지권리증서는 해방 이후 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하고 그 해당란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9 내지 15, 18 내지 21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김NN의 감정결과만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나 토지권리증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國)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매수 경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이상 환지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전 소유자들을 거쳐 마쳐진 피고 오B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 또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선대인 이GG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는 더 이상 종전 토지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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