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D 전 585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1. 20. E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1961. 1. 17. F 전 344평과 G 전 241평으로 분할되었고, G 전 241평은 1963. 8. 12. H 전 164평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H 전 164평에서 I 토지 및 J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H 전 142평에서 1970. 7. 30. K 전 36평이 분할되었고, K 전 36평은 1971. 7. 16. K 전 3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과 L 전 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환지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등록(106㎡) 등을 거친 후 1980. 1. 10. M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절차가 진행된 후 1999. 8. 21. 서울 은평구 C 대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종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실제는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이다)에는 E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44(소화 19년). 9. 1. 국(國)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 13.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N,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5. 13.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종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1942. 3. 19.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P이 망 E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았고, P에 대하여는 실종선고가 되어 1943. 7. 9. 위 실종선고가 확정됨으로써 P의 장남인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