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D 답 1,197㎡(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1999. 8. 17.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C 답 1,429㎡(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하고 환지 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피고의 조부 망 E은 1947. 1. 14.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 망 F은 1977. 10. 17.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환지 이후인 2012. 7. 13.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H은 1957년경 망 G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정미 8가마에 매수하였는데, 이 매매계약은 망 G이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고, 망 G은 1964년경 환지 전 토지를 비롯한 수배받은 각 농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망 H은 적어도 1964년 말 이후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1984년 말경 환지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망 H의 아들로 2013. 12. 16.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망 H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망 G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