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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가단179570 판결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대한민국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이를 달릴 볼 이유가 없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9570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3. 12. 24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oo구 oo동 719-12 대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1/5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oo등기소 1975. 1.13. 접수 제58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의, ② 피고 오OO은 같은 등기소 1997. 5. 13. 접수 제22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333 전 585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1. 20. 이□□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1961. 1. 17. 같은 리 331-1 전 344평과 같은 리 333-2 전 241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333-2 전 241평은 1963. 8. 12. 같은 리 333-11 전 164평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333-11 전 164평에서 같은 리 333-16 번지 토지 및 333-23 번지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333-11 전 142평에서 1970. 7. 30. 같은 리 333-27 전 36평이 분할되었고, 333-27 전 36평은 1971. 7. 16. 같은 리 333-27 전 3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리 333-29 전 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환지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등록(106㎡) 등을 거친 후 1980. 1. 10. oo 제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절차가 진행된 후 1999. 8. 21. 서울 oo구 oo동 719-12 대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종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실제는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333-1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이다)에는 이□□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44(소화 19년). 9. 1. 국(國)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 13.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김□□, 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5. 13. 피고 오OO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종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은 1942. 3. 19.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이△△이 망 이□□의 재산을 단독 상속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실종선고가 되어 1943. 7. 9. 위 실종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이△△의 장남인 이■■이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이■■은 2003. 12. 14. 사망하여 처 김■■과 자녀들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이 망 이■■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 이□□이 사정받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가 환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오○○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망 이□□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이영진의 재산상속인이던 이기창이 상속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이어서 이△△의 숙부인 이CC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이△△을 대리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다. 피고 오○○

피고 오○○은 1997. 4. 6. 전 소유자 정옥순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고1997. 5. 13.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자 일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매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환지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오무삼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 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이 1913. 1. 20. 사정받은 종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이 사망한 날(1942. 3. 19.) 후인 1944. 9. 1.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에서 국(國)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의 제적등본에는, 이□□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이CC이 사망하자 1943. 12. 30. 이DD이 1927. 5. 14.생으로서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의 법정후 견인으로 취임하여 1944. 4. 7. 그 취임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철도청이 보관하고 있는 1944년, 1945년도 토지매수하조서(土地買收下調書, 을

가 제1호증)에는 '국(國)이 1944(소화 19년). 8. 5. 이□□의 상속인 부평기창(이△△은 부평 이 씨인바 부평XX는 이△△이 창씨개명 당시 사용한 이름으로 보인다)의 후견인 부평AA(마찬가지로 이항진이 창씨개명 당시 사용한 이름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1944(소화 19년). 9. 일자불상에 국유지성(國有地成) 통지를 하고, 1944. 10. 7.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조인연월일(1944. 8. 5.)란과 대금지불연월일(1944. 10. 7.)란에 관인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매수하조서의 진정성립과 구 토지대장의 추정력

(1)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을가 제1호증)는 그 문서의 형식과 취지 및기재 내용에 비추어 조선총독부 관재과 소속 공무원이 1944년경부터 작성해 오다가 1945년 해방 후에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계속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 단순한 업무처리편의용으로 작성되어 사용된 것이고 그 기재방식도 원칙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하조서(을가 제1호증)에 위와 같이 국(國)이 망 이□□의 사망 후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이CC의 장자로서 호주상속과 함께 망 이DD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이DD의 후견인인 이EE으로 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에 적용된 의용민법이 정한 의사주의에 따라 국(國)이 1944년경 이△△으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14호증)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만 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는 소유권의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가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0. 3. 20.자89마389 결정 참조),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국가로 변경하는 기재가 이루어진 것이 구 토지대장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국(國)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매수하조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과 종합하면, 국(國)이 망 이□□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國)이 1944년경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매수 경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이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선대인 이△△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환지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김ㅁㅁ, 정ㅁㅁ를 거쳐 피고 오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등기명의자인 피고 오ㅁㅁ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이△△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망 이□□의 토지사정에 따른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오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오ㅁㅁ은 199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피고 오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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