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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21 2015나101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I이 소유하던 토지들의 환지 확정 전후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환지 확정 전 환지 확정 후 환지 확정 전 환지 확정 후 J V L, O G K, N W R S M X T U P, Y Z AF AG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과 현재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은 종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신청을 한 후 나머지 토지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I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이나 그 가치 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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