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고양군 D 전 585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을 1913(대정 2년). 1. 20. E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1961. 1. 17. F 전 344평과 G 전 241평으로 분할되었다.
G 전 241평은 1963. 8. 12. H 전 164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H 전 164평에서 I 토지 및 J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H 전 142평에서 1970. 7. 30. K 전 36평이 분할되었다.
K 전 36평은 1971. 7. 16. K 전 3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과 L 전 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환지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등록(106㎡) 등을 거친 후 1980. 1. 10. M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구획정리절차가 진행된 후 1999. 8. 21. 서울 은평구 C 대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종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실제는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의 구 토지대장임)에는 E이 종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44(소화 19년). 9. 1. 국(國)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 13.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N, 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5. 13.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종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은 1942. 3. 19. 사망하여 E의 장남인 P이 망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P에 대하여 1943. 7. 9.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P의 장남인 Q이 P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Q은 2003. 12. 14. 사망하여 처 R과 자녀들인 원고, S, T, U, V이 망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R은 2010. 10.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S, T, U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