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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2016구합3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사업자 지위확인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13

판결선고

2016.6.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1년 초경 CC의 명의를 빌려 'D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등록을 마쳤는바, DD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DD과 관련한 과세처분 원고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CC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CC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체상 권리관계나 공법상 권리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은 ① 행정소송의 종류로, ㉠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기관소송'만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② 나아가 항고소송을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말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인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974 판결 참조), CC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나 이에 따른 피고의 CC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하여 공법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기관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피고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인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CC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부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CC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CC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CC 자신이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 제기하는 취소소송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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