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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2063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자등록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실시를 공고함에 따라 B이 2018. 1. 22. 위 선거의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18. 2. 2. 위 구역 내에 자신의 성명, 사진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위 C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 2. 25.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고, 개표 결과 위 B이 총 494표(58.25%)를 득표하여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는 2018. 2.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D로 위와 같이 B이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당선자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써 이 사건 선거의 예비추진위원장 후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소로써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소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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