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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구합36
사업자 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1년 초경 B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C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C과 관련한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B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B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체상 권리관계나 공법상 권리관계를 발생ㆍ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은 ① 행정소송의 종류로, ㉠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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