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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가합1570
화물자동차 공T/E 존재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년경 화물자동차 43대에 대한 운송면허를 받고 운송업을 운영하던 중 2005. 11. 21. 위 운송면허 중 5대에 대한 면허만 현대아산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38대의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별지 목록 기재인들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개별면허로 전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38대의 화물자동차 운송면허 T/E(Table of Equipment, 허가 대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분쟁, 즉 법률적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면허 허가 대수의 부여 및 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공법상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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