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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3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13세) 및 피해자 F(여, 12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봄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G아파트 2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요새는 어떤 놈 만나고 다니느냐 ”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더러운 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수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 여름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과도 1개(총길이, 칼날길이 불상)를 양손에 쥐고 거실로 이동한 뒤, “애들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에 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직원들과 회식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제 왔냐, 니년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죽여 버릴 거야, 니년이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 부엌칼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바닥으로 끌고 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겨울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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