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여, 39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6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C, 피해자 D(15세), 피해자 E(6세)에게 들이대고 “다 같이 죽자,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경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 가스통으로 피해자 D(15세)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태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집안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를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피해자 D(15세)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집안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15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칼 끝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