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70세)의 사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21:2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종업원이 2차 성매매를 나가지 아니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잔, 물컵, 접시 12개를 손으로 휘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존속살해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2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애미나 딸이나 똑같네”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위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