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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3:50 경 양주시 C, 에이 (A) 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49세) 이 동네주민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E 아파트에서 그 남자들 하고 재미있게 잘 놀았냐.

그게 재미있었냐.

너를 죽이고 너랑 놀아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5cm , 총길이: 30cm )( 증 제 1호)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그 놈을 찔러 죽이겠다.

그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한 후, 피고 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부엌칼을 감춘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E 아파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00:0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E 아파트 904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 왜 집에 가 자고 하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 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E 아파트 CCTV 판독), CCTV 캡처 자료, 동영상 기록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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