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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센티)을 들고 방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을 향해 2회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찢어 뜨리고, 이어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통과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 5장을 깨뜨리는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또 씨부리 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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