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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2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7.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 21:30경 구미시 C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29세)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을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훈계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겨누고 위 D이 뒤로 물러나자 위 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벽을 찍은 후 “배 가르는 것이 어떤 건지 볼래”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 D의 목과 배에 갖다 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1. 12. 7. 23:45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피해 구미시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도망가자 위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형 선물이야”라고 말하며 신문지로 감싸고 있던 위 회칼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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