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7.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 21:30경 구미시 C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29세)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을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훈계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겨누고 위 D이 뒤로 물러나자 위 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벽을 찍은 후 “배 가르는 것이 어떤 건지 볼래”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 D의 목과 배에 갖다 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1. 12. 7. 23:45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피해 구미시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도망가자 위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형 선물이야”라고 말하며 신문지로 감싸고 있던 위 회칼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