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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2808 판결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558 (2013.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85 (2011.12.13)

제목

(심리불속행)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두2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3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35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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