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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80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8]
판시사항

부동산 양도가 그 양도후에 국세청장이 새로이 지정한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거래가 그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양도거래 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되어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지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처리규정을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이영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23조 제2 , 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경우를 정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1986.1.24.)에는 이때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하였다고 내세우고 있는 "군,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투기 등 거래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양도거래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된 위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로서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새로이 지정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거래가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 등의 어느 거래의 어느 유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개정된 처리규정은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소론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양도거래당시에 위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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