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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86;공1985.11.1.(763),1358]
판시사항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예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미처 잔금도 치루기 전에 불과 18일 만에 다시 전매하였고 또 전매로 인하여 18일이라는 단기간에 1,400여만 원이나 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라면 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하려다 매도인 측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경우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13. 소외 1로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78평을 매매대금 56,500,000원, 잔금지급기일 같은 해 10.22.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10.1. 이 토지를 다시 소외 2에게 대금 71,000000원, 잔금수령일 같은 해 11.10.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전매하려다가 매도인 측이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처 잔금도 치루기 전에 불과 18일 만에 다시 전매하였고 또 그 전매로 인하여 18일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14,500,000원이나 되는 양도차익을 얻게 된 셈이라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것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법리오해나 공평과세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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