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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28. 선고 92구8134 판결
토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국승]
제목

토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

요지

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1호증의 1,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2.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이사건 대지 9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1990. 5. 9. 소외 이ㅇㅇ 소유의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57의 1 소재 임야 107,405평방미터와 교환하였으나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 제45조제1항제1호 본문 을 각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이ㅇㅇ과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그후 해제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이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교환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이ㅇㅇ과 체결한 교환계약이 그후 해제되었다는 증거로서 원고가 제출한 갑 12호증(판결)은 원고* 위 소외인을 상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한 교환계획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외인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로서,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 내용에서 확정된 사실, 즉 이사건 대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위 교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황 , 제45조제1항제1호 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투기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령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사건 대지의 양도가 같은조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고,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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