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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7. 20. 선고 93구663 판결
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국승]
제목

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

요지

양도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적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66 및 같은동 362의 1 답 총 3051평방미터의 3051분의 1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1989. 6. 9.취득하였다가 1990. 4. 26.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차익을 금21,320,974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45조제1항제1호(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하면,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물론 적어도 위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겼다 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한다)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다르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달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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