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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49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3]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11. 24.선고 87누693 판결 ;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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