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소외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카 확 20269 소송비용 액 확정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9 카 확 27호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1) 유한 회사 D( 조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 합 317호로 제 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C이 항소하였고, 항소가 받아들여 져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전 고등법원 2014나1377호), D이 다시 상고 하여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 2015다28548호). 2) 위 파기 환송 심에서 원고가 D로부터 위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 참가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대전 고등법원 2017나221호), 2018. 10. 25.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37765호). 3) C은 위 2) 항의 파기 환송 심 판결 및 상고 심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카 확 27호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여 2019. 8. 26. ‘ 피 신청인( 원고) 이 신청인 (C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은 15,232,047 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9. 경 확정되었다.
나. 2019 카 확 20269호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1)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 합 105566호로 제 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9. 13.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C은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카 확 20269호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여 2019. 5. 29. ‘ 피 신청인( 원고) 이 신청인 (C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은 6,010,303 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결정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9 카 확 27호 결정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결정’ 이라 한다). 다.
C의 채권 양도 및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