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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6 2018가단2014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복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행복도시건설’이라고 한다)는 2017. 5. 10.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C 공장용지 2,400㎡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4,000,000원, 준공일 2017. 9.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행복도시건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단20479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7. 6. 8. ‘행복도시건설은 원고에게 3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7. 26.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5343호로 청구금액을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등 합계 33,574,358원으로 하여 행복도시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카확302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7. 8. 10. ‘위 공주지원 2017가단20479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행복도시건설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70,58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9. 4.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6506호로 청구금액을 위 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등 합계 2,296,388원으로 하여 행복도시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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