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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9 2015가단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카확129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확12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2008가단9432호, 춘천지방법원 2009나1478호 각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5,73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6. 2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635,738원)을 하여 2014. 6. 30. 위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5. 2.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269호로 합계 1,176,338원(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635,738원 위 경매사건의 경매비용 540,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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