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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5다28548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15다28548 제3자이의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구룡개발(조직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구룡개발)

피고피상고인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1377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 카1758 판결 등 참조).

한편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 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 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대 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5. 9.경 B, C와 대전 서구 F 체육용지 3,0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6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9. 공사대금을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08. 8. 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한편 B, C는 2008.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공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5. 7.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 C, 피고의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08. 5. 8.경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B, C는 2008. 6. 3. 피고와 공사정산확약서(을 제3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B, C를 대신하여선 집행한 금액과 추후 집행할 금액을 정하고(제1조 제1항, 위 금액을 '이 사건 대지급 금액'이라 한다) 또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6억 7,200만 원임을 확인하는(제1조 제2항, 이하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및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대지급금액 및 이 사건 공사대금에 순차 충당함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제2조). 그리고 2008. 7. 30.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공사정산확약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건물사용검사승인 일을 1층에 대한 부동산 대물변제일로 보며, 단 1층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이전은 2009년 1월 이후로 한다(제5조 제7항)'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일부 사항 외에는 차이가 없다.

(5) 그런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현대플러스 주식회사가 피고와 B,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C, 피고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

(6) B, C, 피고는 2008. 7. 29. G농협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2008. 5.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9억 원, 존속기간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G농협은 2008. 8.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한 뒤 2008. 10. 5.경부터 'J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7) 한편 B, C는 2006년 5월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변제기를 연장해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2008. 7. 30. 이 사건 건물 중 B,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 C로 하여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도 같은 날 외환은행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B, C로 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8) 한편 이 사건 건물이 1동의 건물이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조상 층별 등으로 구분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와 B, C는 2008. 7. 28.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유자는 피고, 2층 내지 6층 소유자는 B, C"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뒤 그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상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소유구분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변경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08. 8. 1, 신축 사용승인으로 신규 생성되었는데, 위 집합건축물대장에 1층 부분은 제101호(이하 이와 같이 구분된 부분을 '제101호'라 한다. 이하 다른 부분도 같다) 및 제102호로, 나머지 층은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 및 제501호 (5층과 6층을 모두 포함한 부분이다)로 구분되었고 제101호 및 제102호는 피고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9)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2008. 12. 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0. 3.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한편 2010. 3. 18. 이 사건 건물은 위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집합건물등기로 표시가 경정되어 구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들이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이기(後記)되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부분(구분등기된 제101호 · 제102호가 이에 해당한다)을 비롯한 층별 등으로 구분되어 이용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이를 도급인 B, C와 수급인 피고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B, C 및 피고의 공동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8. 7. 15. 그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으나, 그들이 공유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종전 약정과 같이 위 집합건축물대장에 제101호 · 제102호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건물 부분은 B, C 소유로 기재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제101호 · 제102호와 나머지 건물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합의 및 상호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B, C 및 피고 사이에서는 위 등기에 의하여 제101호 및 제102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대물변제의 이행을 마쳤으며,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한 가액과 이 사건 대지급금액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은 정산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 즉 위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진행되는 전후의 과정에서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위 지분을 대물급여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대물변제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지급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물변제의 효력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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