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5. 18.자 2015카확113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11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781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55,13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금액 655,138원을 수원지방법원2015년금제707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변제공탁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위해 소요된 추가비용 841,283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어서 위 강제경매비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