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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2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과 D 사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5409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2. 5.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카합3473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34,63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또한 원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412호로 D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3. 6. 18. ‘위 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0. 7. 9. 선고 2008가합9273,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73620 판결에 따라 D가 원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697,56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가) D, F, G 등 총 10명은 D를 선정당사자로, 나머지 9명을 선정자로 하여 2011. 8. 19. 원고 회사와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591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2. 20. ‘1. 피고들(이 사건 원고 회사와 H)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8,065,590원, 선정자 F에게 6,595,875원, 선정자 G에게 7,029,945원, 선정자 I에게 317,550원, 선정자 J에게 1,705,938원, 선정자 K에게 3,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D를 포함한 위 10명이 다시 D를 선정당사자로 정하여 관련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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