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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1)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7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07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66,69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3347, 서울고등법원 2010나64583, 대법원 2011다3495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123,86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는 서울고등법원 2017라256호로 항고, 대법원 2017마128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확539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83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C가 피고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3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하 ‘선행 강제집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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