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2. 10. 17. 선고 62노159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2형,328]
판시사항

사건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증언의 신빙력

판결요지

불과 5세인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동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2고3 판결)

주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공소이유와 피고인의 답변요지는 따로 덧붙인 검사의 공소이유서 및 변호인 변호사 황석명의 답변서 기재와 같다.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범했다」는 점에 있다. 기록에 살피건대, 1960.12.31. 밤에 피고인은 자기집에서 처인 공소외 1과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운 사실과 동녀가 그날밤에 극약인 싸이나를 먹고 중독이 되어 사망한 사실은 분명한 바 피고인은 극약 싸이나를 처인 공소외 1에게 억지로 먹여서 죽인 일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피고사건의 직접 증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둘째아들인 공소외 2와 셋째아들인 공소외 3의 진술이 있는바, 먼저 증인 공소외 2의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 이르는 여러차례의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신문시마다 번복 또는 변경되고 있다. 즉 ①처음에는 싸이나 덩어리를 아버지가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②다음에는 이를 부인하고 ③또 아버지가 싸이나에 물을 타서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변경하였다가 ④다음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중 아버지가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병의 뚜껑을 열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다시 ③의 진술내용을 되출이하기로 하고 당원의 심문에 처음에는 ③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다가 더 추궁하니 진술을 변경하여 당시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싸우면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는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다고 언쟁하는 것을 울면서 보다가 자기와 동생 공소외 3(5세)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다고 깨워서 엄마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바 그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어느 증언내용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심히 어려울뿐더러 동 증인은 현재 10세이고 당시는 겨우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찰할 때 동 증언 중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만을 취신하여 유죄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증인 공소외 3 역시 수사기관 또는 원심 증거보존신청에 의한 심문에는 아버지가 싸이나를 물에 타서 엄마에게 억지로 다섯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말하고 또 두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언내용을 본바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을 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은 어떻게 알며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여서 죽였는지, 엄마가 먹었는지를 아는가라고 추궁함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동 증인은 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인바 우리의 경험측으로 볼 때, 이러한 연령의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판단에 대한 능력이 전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바, 동 증인의 말을 경솔히 받아 유죄의 자료로 할 수도 없다.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인의 증언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위의 공소외 2, 3으로부터 들어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달리 유죄의 인정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