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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C(여, 11세)의 모 D과 2009.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2~3학년일 때부터 성추행 등을 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려 할 때마다 “엄마가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알려지면 너만 소문 나 가지고 부끄럽다”는 식으로 협박한 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해 왔다.

1.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2013. 7.경 사이 오후경 하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E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모 D에게 전화하려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못산다”는 이야기를 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오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왜 맨날 그러냐”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8. 9.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오후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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