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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1992. 4. 29. 선고 92고단355,562(병합) 판결 : 항소기각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하집1992(1),401]
판시사항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식물 섭취, 성장, 소화, 배설 등 일상 기능을 모두 잃고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져 버린 죽은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쇠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가 처벌하는 수축학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85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축학대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 2, 4는 냉동차량 운전사들이고 피고인 3, 5는 도축장 도부인 자들인바,

1. 피고인 2, 3, 4, 5는 공소외 1, 2와 소를 도살한 직후 지하수를 대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규정과 달리 소를 도살, 해체하기로 공모하여, 1992.1.15. 09:30경 충남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도축장에서 피고인 3 등이 소를 도살하고 해체함에 있어 소 다리를 공중에 매달아 먼저 소의 목부분에 있는 경동맥을 절단, 방혈시키고 두부 전지, 후지, 복벽절개, 도체순으로 해체하여 복벽절개시는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여야 하는 등의 해체규정에 따르지 않고 소에게 물을 주입해도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동맥을 절단하지 않은 채 내장만을 적출하여 간부위를 떼어내 방혈시키고, 후지, 복벽절개, 두부 도체순으로 해체하고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도살해체방법을 위반하여 소를 도살, 해체하고,

2. 피고인 1, 2, 3, 5는 공소외 3, 4와 소를 도살한 직후 지하수를 대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규정과 달리 소를 도살, 해체하기로 공모하여, 1992.1.29.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5 등이 소를 도살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의 허파에 물을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 도살해체방법을 위반하여 소를 도살, 해체하는 등 피고인 1, 2, 5는 1991.9. 초순경부터 1992.1.29.경까지, 피고인 3은 1991.7.20.경부터 1992.1.29.경까지, 피고인 4는 1992.1.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각 하루 평균 3마리 정도의 소를 도살해체방법을 위반하여 이를 도살, 해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6, 7, 8, 9, 10, 11, 12, 13,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프라스틱 호스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각 : 1. 판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2조 제2호, 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피고인 2, 김진석은 각 초범이고, 그 외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기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간의 미결구금일수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축학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2, 3, 4, 5는 공소외 1, 2와 소를 도살한 직후 지하수를 대량으로 주입하여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려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1992.1.15. 09:30경 충남 (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도축장에서 소의 중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3 등이 소를 도살하자마자 체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된 지하수 모터펌프에 직경 2.5cm의 프라스틱 비닐호스를 꽂아 도살된 소의 허파부분에 있는 후대동맥을 통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킴으로써 20kg 정도의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1, 2, 3, 5는 공소외 3, 4와 소를 도살한 직후 지하수를 대량으로 주입하여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려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1992.1.29.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5 등이 소를 도살하자마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의 허파에 물을 강제로 주입시켜 20kg 정도의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 1, 2, 5는 1991.9. 초순경부터 1992.1.29.경까지, 피고인 3은 1991.7.20.경부터 1992.1.29.경까지, 피고인 4는 1992.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하루 평균 3마리 정도의 소에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하여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이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위반으로 의율,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들도 대체로 도살한 소에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켜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인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다만 구체적으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방법을 보건대, 앞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 4는 정육운반용 냉동차량의 운전사들이고, 피고인 3, 5는 위에서 본 (상호 생략) 도축장의 도부들로서 도살한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주입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소를 도살하여 소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을 주입시킨 사실, 즉 일단 먼저 소를 도살하여 죽인 후 가죽을 벗기고, 4개의 발을 자른후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등 비록 법규정에 정한 해체순서에 따르지 않았지만 도살된 소의 해체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상당히 진행된 후 소의 허파에 연결되는 동맥 혈관 두군데에 2.5cm 내지 3cm정도의 지하수 모터 펌프에 연결된 프라스틱 호스를 번갈아 가며 박아 약 30초 내지 60초 간 약 20kg 내지 60kg의 지하수를 주입시켜 소의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도살하여 죽은 소에 물을 주입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1조 는 누구든지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수축이라 함은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에서 소, 말, 양(산양을 포함한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호 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수육으로 규정,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식물 섭취, 성장, 소화, 배설등 일상기능을 모두 잃고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져 버린 죽은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렇지 않고 죽은 소까지도 위 처벌 대상인 수축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확장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11조 가 처벌하는 수축학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축학대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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