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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8. 선고 71도540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9(2)형,019]
판시사항

후라킬의 주성분인“베타후로르, 에칠, 아세테이트”중독치사의 살인사건의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후라킬의 주성분인 "베타후로르, 에칠, 아세테이트" 중독치사의 살인사건의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최윤모, 이명섭의 공통 상고 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다 1심 증인 공소외 1, 2, 3, 4, 5, 6 및 2심증인 공소외 5, 7, 8,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심 판시 제1범죄 사실의 일부와 같이 본건 피해자 직공 공소외 10의 공장 주인인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1970.1.24. 15시경 춘천시 중앙로 (명칭 생략) 약방에서 박카스 2병, 후라킬 쥐약 1병, 주사기 1개를 구입한 후 중국 요리집 공소외 11 1호실로 가서 주사기로 쥐약을 뽑아 박카스 두병에 넣은 다음 그날 18시경에 공소외 2가 살고 있는 세집에 이르러 혹시 공소외 2 이외의 딴 사람이 먹고 죽더라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공소외 2의 방 문앞에 있는 찬장 위에다 이를 놓고 나왔는데 그날 19시 반경에 공소외 10이 그 중 한 병을 다 마시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후라킬의 주성분인 베타후로르 에칠 아세테이트의 중독 증상을 일으켜 이로 말미암아 그달 26일 7시경에 그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각 공술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해자 공소외 10이 후라킬의 주성분인 베타후로르 에칠아세테이트의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1) 과학수사연구소 공소외 12 작성의 감정서와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제2범죄 사실과 같이 1970.3.26. 18시경에 공소외 2의 집에 갔다 놓았다는 박카스 두 병 속에서는 후라킬의 주성분인 베타후로르 에칠아세테이트가 검출되었어도 위와 같이 1970.1.24. 갔다 놓은 쥐약이든 박카스를 먹고 죽었다는 공소외 10의 시체에서 1970.4.22. 사후 근 90일만에 채취한 무색 유리병에 든 조직이나 갈색조직에서는 청산염, 비소, 바르베탈산 유도체, 알카로이트 등속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2) 원심이 적시한 증인 의사 공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사후 3개월이 된 시체에서 위나 심장의 일부를 떼어 감정한다면 독물이 검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후라킬 중독으로 사람이 죽은 시간은 45분 부터 15시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4시간이 걸리며, 후라킬을 먹으면 그 치사량이건 그 반이건 관계없이 거의 같은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3) 또 같은 증인 의사 공소외 7, 13의 각 증언에 의하면 후라킬을 먹은 후 경련을 일으켰다가 30시간 후에 사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고, 후라킬 한 병 속에는 메타후 로르 에칠아세테이트란 6명을 치사시킬 수 있는 독성물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70.1.26. 공소외 10을 독살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사인 등 아직 규명 되어야 할 난점이 있다 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원심이 지지한 1심 판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1970.1.24. 공소외 2의 집에 갖다놓았다는 후라킬 쥐약이 든 박카스 두 병중 공소외 10이 먹고 남은 한 병은 그때 공소외 2가 그 절반을 먹고 나머지 절반은 그 아내인 심종분 여섯살 짜리 그 장남, 네 살짜리 그 장녀 셋이 분음 하였는데 그 치사량이 부족해서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도 위의 공소외 7, 13 등의 증언에 비추어 위 사실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독약 성분이 검출 되었다던가 또는 실험을 통하여 후라킬 반병이 들은 박카스 한병을 위와 같이 넷이 나누어 먹은 결과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등 어떠한 증거자료가 나타나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상 그러한 것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 있어 본건 제1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 하여도 1심 이래 그 부분은 경찰의 엄문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위 설시와 같이 그 진술에 의심이 나는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죄의 객체인 공소외 10의 사망원인의 점을 그 자백만으로써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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