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점에 있는 건강식품 코너 ( 주 )D 의 판매사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23 경 C 마트 ( 주 )E 판매사원인 피해자 F을 비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G를 통해 정보통신망인 페이스 북에, " 긴 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 보시고 퍼뜨려 주세요
ㅠㅠ.."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 ( 전략) 먼저 시식용 제품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사 용하라고 팀장이 엄마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E 직원에게는 한 번도 시식용 스티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 중략) 팀장이 E 직원에게 선물이나 회사에서 온 특정 제품을 받은 정황을 보았다고
했고,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 가져 다 놓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 중략) 교육을 간 날 매장에 있는 엄마 제품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 E 직원과 함께 다 뒤졌습니다.
( 중략) C 마트에서 잘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다른 C 마트에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 중략) 관계자들도 아닌 E 직원과 다른 업체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소문의 근원을 확인하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 중략) 그리고 E 이라는 큰 업체를 업고 뇌물을 주며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때 E 샵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상도덕이라고는 없는 직원이 앞으로 C 마트에 폐를 끼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사내 분위기를 해칠 것이 뻔합니다.
( 중략) 저희 엄마가 나갔는데도 E 직원이 매장 내에 저희 엄마를 깎아 내리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하여 화가 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위 글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C 점의 다른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 2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점 팀장이 피해자에게 시식용 제품에...